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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회사 가입자 400여만 명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 절실

daum an 2015. 4. 17. 14:44

지난 3월18일 KBS가 상조공제조합의 운영과 문제점에 대해 KBS 9시 뉴스와 뉴스라인, 뉴스광장, 930뉴스, 뉴스12 등 간판 뉴스프로그램에서 비중 있게 다뤘다.
 
이날 KBS 보도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상조소비자 보호 대책을 위해 설립한 한국상조공제조합과 상조보증공제조합이 제 구실을 못해 소비자 피해가 여전하다는 보도였다.
 

 

▲ 김기준 국회의원 (사진=KBS 화면 캡처)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상조회사들로부터 피해를 본 회원들이 공제조합에 예치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하면 공제조합에서는 “상조회사가 폐업신고를 해야 보상 절차가 진행된다”는 성의 없는 답변만 반복 할 뿐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려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부도나 폐업을 작정한 상조회사 대표들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또, 경영이 힘들어진 상조회사들이 다른 상조회사에 통합되었다면 기존 가입자들의 피해 구제는 더 힘들어진다.
 
우선 상조에 가입하면 선수금 50%를 은행이나 상조공제조합 등에 의무적으로 예치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하지만 은행권에 선수금을 예치하는 상조회사는 50%의 금액을 법대로 예치해야 하지만 공제조합은 그에 훨씬 못 미치는 일정 금액만 입금하면 50%를 예치 한 것으로 인정해준다.
 
위의 표를 참조하면 상조업계 1위인 프리드라이프는 5.3%, 보람상조라이프가 5.6%를 선수금 담보금으로 공제조합에 납부했다. 이는 현재 상조회원에 대한 선수금 담보비율로 만기 완납자 등을 포함하면, 선수금 담보비율이 이보다 훨씬 더 낮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 이들 업체의 총 선수금은 2조 6,421억원으로 소비자피해보상 사유 발생 시 공제조합은 선수금의 50%인 1조 3,210억원을 피해 보상해 줘야 한다. 그러나 두 공제조합이 회원사로부터 받은 담보금은 2,947억원에 불과해 1조 263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두 상조공제조합의 이런 일이 가능 한 것은 ‘공정위’와의 관계도 연관되어 있다. 공정위의 규제는 은행권에 예치한 상조회사에 맞춰져 있어 두 공제조합 특혜를 주고 있다. 그래서 은행권에 예치하는 상조회사들은 불만이 매우 높다.
 
일각에서는 선수금 담보금 2,947억원이 대부분이 소진되었다며 두 공제조합의 재무감사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기준 의원은 "한국상조공제조합의 경우 선수금 4,428억원을 보유한 대형 상조업체 한 곳만 폐업해도 조합이 무너질 수 있다"며 "이 업체가 문 닫으면 2,214억원을 보상해야 하는데 조합의 담보금은 1,94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일촉즉발의 상조업계 공멸위기에 상조 가입자 400여만 명에 대한 피해구제 대책이 절실한 현실이다.
 
이에 김상민 의원은 “수많은 상조업체가 설립과 폐업을 반복하여 난립하고 있는 가운데, 228개의 회사에 총 389명만이 가입해 3조 3,600억 원의 선수금 규모의 시장을 상속인이 조회할 수 없다”라며 “금융감독원은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할부거래법상 명확한 설립근거와 역할 등을 부여한 자율규제 기관인 상조협회를 설립하여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라며 “상조공제조합이 관피아의 보금자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 마련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덧붙여 한국상조협회 송기호 회장은 “상조협회로 하여금 금융거래조회 서비스와 상조소비자 피해 구제를 할 수 있도록 공정위에서 사업자단체등록이나 사단법인을 허가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