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맹곤 김해시장(새정치민주연합)은 15일 오전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문보경 부장판사) 법정에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게됐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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