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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섭 후보자 “종합 비리 백화점”

daum an 2014. 7. 8. 16:53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은 정 후보자의 군복무 특혜,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소득신고 누락 및 탈세,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 등을 총체적으로 지적하며 정 후보자에 대해 ‘비리 종합 백화점’ 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정 의원은 정 후보자가 군 복무 기간 중 경희대에서 석사학위, 연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데 이어 제대 이전 6개월 동안 시간강사로까지 출강한 것은 ‘사실상 탈영’ 이라며 정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촉구했다.


이 날 시간강사 출강과 관련 정 의원이 “당시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냐”고 추궁하자 정 후보자는 “지휘관의 허가를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지휘관이 그것을 허가했다면 국방부에서 직위해제감”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 의원은 “일반 사병은 휴가 나왔다가 1시간만 늦게 들어가도 탈영인데 현역 군인이 군 복무 기간 중 학위를 취득하고 시간강사로 돈까지 벌 수 있었던 것은 ‘사실상 탈영’” 이라며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과 같은 기간에 법무장교를 지냈던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정 후보자가 당시 사법연수원 성적이 낮아 바로 법무관이 되지 못하고 1년간 복무 기간을 연장해 법무관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정 후보자는 보통 법무장교가 36개월간 복무한 것과 달리 45개월간 근무했다.


정청래 의원이 전한 증언 내용에 따르면 당시 사법연수원에서 100명 정도가 입교했고 성적순으로 1등부터 50등 정도까지는 법무관으로 가고, 그 외는 부관이나 헌병장교, 인사장교로 배치되었다. 이런 경우 후에 법무관이 되기 위해 복무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이다.

또, 이 날 위장전입 문제로 포문을 열었던 정 의원은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위반인데 이를 처벌하는 사람이 안행부 장관” 이라며“주민등록법 위반자가 장관도 위반했는데 왜 나만 처벌하냐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젊은 시절의 제 불찰”이라고 답변했다.
 
정 의원은 이외에도 부동산 투기, 소득신고 누락 및 세금 탈루,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해 지적하고 종합 검증 내용을 성적표로 만든 판넬을 제시하며 정 후보자가 ‘부적격’ 인사임을 강조했다. 반면 정종섭 장관은 시종일관 입을 닫은 채로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