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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250억원에 뒷전으로 밀려난 국민안전은...(?)

daum an 2014. 7. 2. 17:22

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는 250억원의 이익을 위해 국민안전을 뒤로 미뤄놓은 이명박, 박근혜정부의 공동책임으로, 당시 세월호 참사와 동일한 내용을 경고한 정부보고서에도 불구, 어떠한 보완조치 없이 선박연령 연장이 실시되었으며, 이와 관련된 관련자 전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박을 건조하는 것보다는 오래된 중고선박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용절감 측면에서 훨씬 이로우며, 다만 건조된 지 얼마되지 않은 선박보다 오래된 선박일수록 선체의 안전성이 떨어져 운항위험이 높아지는 것은 필연적이다.
 
선박연령 제한 완화는 지난 2006년부터 국내 해운회사들이 조합원으로 있는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한 사안으로, 참여정부는 위험성 측면을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지만,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년 8월 여객선 선박연령 규제완화와 관련해 ‘해난 사고가 여객선의 선령과 관계없다’는 등 해운업계의 주장을 담은 내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당시 국민권익위는 해난사고가 여객선 선령과 관계없다는 근거로 불과 5년간의 통계만을 활용했으며, 외국 선령 제한 사례에서도 선진국은 노후 선박을 자체 기준에 따라 퇴역 조치한다는 사실 등은 생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명박정부는 2008년 경제적 측면 등을 이유로 한 여객운송사업체들의 제도개선 요구를 받아들여 ‘연안여객선 선령 제한제도 개선 연구’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당시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는 해당 보고서는 “육상 안전관리시스템을 체계화하고 강화할수록 연안여객선의 구조설비 안전성도 상당한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다”며 “모든 종류의 여객선을 선령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는 육상의 안전관리시스템 수준에 따라 여객선의 취항을 제한시킬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선령 제한제도를 완화하면 여객선 선령이 높아져 연안여객선 대부분 노후선이 될 것”이라는 지적과 “만약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규제 완화로 얻는 연간 250억원 규모의 경제적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볼 것”이라는 우려하며 세월호 참사를 미리 예견했지만, 보고서에 따른 보완대책은 사실상 단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보고서에서 제시한 보완사항 및 문제점>


△ 여객선의 특성상 단 한번의 사고로 수많은 인명의 소실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사고율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되고 단 1척의 사고를 막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만약 선령 25년을 넘은 선박에서 여객사고를 동반하는 해양사고가 발생한다면, 동제도를 완화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연간 약 250억원)보다 훨씬 더 큰 경제적 손실과 더불어 동 제도를 완화하였다는 큰 사회적 비난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점
△ 따라서 동 제도의 완화시, 정부에서는 노후 여객선 안전관리 요령을 개발 보급하며, 한국해운조합 차원에서 여객선의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 캠페인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선박검사기관에서는 노후 여객선에 대한 엄격한 검사지침을 적용하고 또한 보수정비지침을 개발 보급하며, 운항관리자는 노후 여객선에 대하여 특별한 관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연안여객선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배가의 노력을 할 것을 권고함

해당 보고서에서 선령연장으로 인한 기대효과는 선박을 운항하고 이로 이익을 얻는 해운사들의 경제적 이익(당시 5년간 손실액 350억) 또는 연간 경제적이익 약 250억원만이 근거로 제시되어 있어 세월호 사고는 2008년 해피아 등 이해당사들의 연간 수익 250억원을 위한 선령제한 연장에서 시작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김현 의원은 “성장과 발전을 가치로 내세운 이명박정부가 결국 국민의 안전까지 팔아넘기며 일부 선주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이라 하였으며,“당시 용역보고서의 보완사항의 내용은 세월호 참사와 하나도 다를 바 없으며, 오히려 참사를 예견한 듯이 정확한 사고원인을 제시하고 있는 등 이번 세월호 참사는 예견된 인재이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당시 국민안전을 생각하지 않은 체 선령연장을 강행한 사유와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런 불행한 참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