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국회 세월호 침몰사고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김현 의원은 국방부에서 제출한 ‘세월호 참사 당일 해난구조잠수장비 투입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총력을 투입하여 수색하겠다는 군의 약속과는 사고 당일 투입된 군 수중수색장비는 스킨스쿠버장비 40세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김현 의원에 따르면 6천톤급 여객선에 해당하는 세월호의 경우 현재까지 추정 탑승객만 476명에 달하는 대형 여객선으로서, 이러한 대형 여객선 조난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규모 구조병력 및 장비의 동원을 통한 신속한 구조수색업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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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인 4월 16일 군이 최초로 상황을 접수한 시각은 오전 9시 3분으로, 해군 3함대는 전남도청 119 상황실로부터 최초 상황을 접수했으며, 이후 9시 7분경 서해해경청으로부터 세월호 침몰 및 구조지원 요청을 접수했다.
<사고 당일 군 대응태세 현황>
❍ 09:03 3함대, 세월호 침몰 최초상황접수(←전남도청) ❍ 09:07 3함대, 세월호 침몰 및 구조지원 요청접수(←서해해경청) ❍ 09:09 해작사, 유도탄고속함/고속정 편대 출항 ❍ 09:14 해작사, 고속정(목포) 긴급출항 ❍ 09:15 합참, 최초상황접수(←해작사) 국방부, 상황접수 ❍ 09:17 해작사, 고속정(목포) 긴급출항 ❍ 09:35 국방부 재난대책본부 개소, 탐색구조본부 운영 ❍ 09:38 공작사, 헬기 출동 ❍ 09:40 해작사, LYNX 긴급출동 ❍ 09:43 해작사, 충남함 현장 전속향 ❍ 09:44 해작사, 고속정(서귀포) 긴급출항 ❍ 09:45 해작사, 대조영함 현장 전속향 ❍ 09:47 공작사, 헬기 긴급출동 ❍ 09:57 공작사, 수송기 긴급출동 ❍ 10:04 해작사, 서울함 긴급출항 ❍ 11:08 육군, 특전사 신속대응부대 1개대대 출동 ❍ 12:58 해작사, 독도함 진해 출항 ❍ 18:01 공작사, 조명기 지원(조명탄 574발) ❍ 18:04 해군ㆍ해경, 합동 수중탐색 시작 |
군은 사고접수 직후 사고현장과 가장 가까운 흑산도에 위차한 고속함(정) 3척을 긴급출항시켜 현장으로 이동조치 하였으며, 10시 10분경 그 중 하나인 유도탄고속함이 사고현장에 도착했을 당시에는 이미 세월호 선체가 70~80도 가량 거의 전복상태로 기울어 외부탈출 승객이 없었으며, 사전에 외부로 탈출한 승객은 해경함과 어선에 의해 이미 구조된 상황이라고 하였으며,
이후 군은 보도자료를 통해 육해공 가용전력을 총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수중탐색 및 구조를 위해 해난구조대원, 해군특전단 요원 40여명을 헬기로 급파하여 해경과 함께 합동으로 탐색작전을 수행 중이라 밝혔다.
<4월 16일 국방부 보도자료>
○ 국방부는 오늘(4.16.수) 전남 진도 서남방 12NM 근해에서 침몰한 여객선(카페리)에 대해 0935 부로 재난대책본부를 운용을 시작 했으며, 육·해·공군 등 가용한 전력을 총동원하여 수색 및 구조작전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외에도 수중 탐색 및 구조를 위해 해난구조대원·해군 특전단 요원 40여 명을 헬기로 급파하여 해경과 합동으로 탐색작전을 수행 중이며, 독도함도 파견하여 현지에서 구조작전을 수행할 계획임. |
군의 설명대로라면 사고직후부터 군 가용병력과 장비가 총동원되어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사고당일 군이 투입한 수중수색 장비는 스킨스쿠버 장비 40세트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고당일 투입된 수중수색 장비는 스킨스쿠버셋트 밖에 없으며, 해당 장비를 통해 수심 40m까지 운용가능하다고 답변했다.
<군에서 투입한 스킨스쿠버장비 세트 구성>
○ 스킨스쿠버장비 세트(40세트) - 슈트, 핀, 마스크, 공기실린더, 호흡기, 라이프자켓, 나이프, 수중렌턴, 장갑, 부츠, 납벨트 ○ 공기통 26개(공기통 1개의 경우 수심 40미터시 15분정도 활동가능) |
현재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해상구조 장비의 경우 수중무인탐사기, 잠수기세트(심해잠수형, 천해잠수형, 혼합기체잠수형), 심해장수장치, 감압챔버(이동형, 고정형) 등이 있지만 이를 제대로 사용조차 해보지도 못한 체 사고 첫날을 허비했으며,
그마저 게다가 스킨스쿠버장비는 40세트로 사람 수에 맞췄지만 정작 공기통은 26개밖에 가져가지 않아 사람 수보다도 부족하게 출동한 것으로 나타나, 당시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한 체 출동에만 급급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현 의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수난구호법, 국방훈령, 합참예규 등에서는 재난발생시 즉각적인 군의 투입을 통한 수색활동을 지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과 협조가 명시되어 있지만, 정작 재난앞에서는 모두 무기력했다”고 지적했으며,
또한 김현 의원은 “분명 해군제3함대에 전파된 4월 16일 9시 5분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승선원이 350명 이상이라고 적시되어 있었음에도 불구, 다양한 수색장비가 아닌 산소통마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스킨스쿠버세트만 보낸 것은 군이 사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소재를 밝혀 관련자의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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