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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명구조시 사용된 공기주입은 알고 보니 인체 유독성 일산화탄소

daum an 2014. 6. 30. 14:19

세월호 국정조사특위 김현미 의원은 지난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세월호 사고당시 생존자를 구조한다며 세월호 선체에 주입한 공기가 인체 유독성 공기였다는 사실을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당시 직접 공기주입 작업에 참여했던 잠수부는 세월호 공기주입에 쓰인 콤프레셔 장비에 인체에 해로운 공업용 오일이 사용됐다고 증언했다. 결국 구조당국은 생존자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해 대국민 공기주입작업‘쇼’를 실시한 것이다.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로 18일 정부는 선내 생존자의 생존가능성 증대를 위해 공기 주입을 신속히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공기 주입작업을 진행한 잠수부 A씨에 따르면, 당시 공기 주입에 공업용 오일을 사용한 대형 콤프레셔가 사용됐다. 이 잠수부는 “공기 주입 작업 당시 대형 콤프레셔에 공업용 오일을 썼다. 잠수사들은 잠수를 할 때 소형 콤프레셔에 호흡용 오일을 쓴다. 그 공업용 오일이 들어갔을 경우에 사람이 호흡해도 무관한지 의문”이라고 증언했다.

14.4.17(목) 세월호 침몰사고 범부처 사고대책본부 회의결과에서 콤프레셔에 호흡용이 아닌 공업용 오일을 사용하면 오일이 타면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주입되는 공기에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당시 사용된 콤프레셔에 정화장치가 있지만 먼지나 오일을 거르는 용도로, 일산화탄소 유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잠수 전문가들의 입장이다. 
 
해양산업잠수과 B교수는“오일이나 먼지를 걸러줄 수는 있어도 일산화탄소를 걸러주는 건 없다”고 밝혔다. 일산화탄소가 호흡기에 유입되면 두통과 현기증을 느끼고 심하면 기절하거나 사망할 수도 있다. 연탄가스 중독이 가장 잘 알려진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만에 하나, 누군가 생존해있었더라도 오히려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작업이었다.
 
당시 콤프레셔를 이용해 공기주입 작업을 진행한 구난업체 언딘은 해군과 해경의 지시에 따라 공기주입 작업을 했다고 밝혔다. 
 
언딘측 관계자는 “첫 입수를 하고 저희들은 선수 쪽에 에어포켓이 없다는 의견에 모두 동의했다. 해군 김판규 제독과 해경청장 다 있었는데 에어주입을 하라고 오더를 했다. 16일 22시 30분부터 23시 사이 총리님까지 오셨지 않습니까? 공기주입작업은 정부에서 다 모니터링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유독성 공기는 선내에 제대로 들어가지도 못했다. 공기주입 작업을 한 잠수부 A씨는 “공기주입은 큰 의미가 없었을 것 같다.위치가 어딘지도 모르고 난간을 붙잡고 들어가서 아무 구멍에나 쑤셔넣었다”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공기주입 작업은 생존자를 살리기 공기주입이 아니라, 희생자 가족들과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업이었다. 이미 에어포켓이 없다고 판단해놓고도 유독성 공기를 넣으며 가족들과 국민들을 속인 대통령, 해군과 해경, 해수부 책임자는 반드시 가족 앞에 사죄하고, 마땅한 책임을 져야 한다. 

본 보도자료 증언자의 모든 음성 녹취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