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4일자 KBS 뉴스9 에서“AI, 보상 방식 ‘형평성 논란’”보도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가 직접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살처분한 농가(발생농가와 예방적 살처분 농가)와 이동제한 농가는 가축판매 가능여부와 소득추정에 따른 지원방식에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며" 이동제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판매하여 소득이 발생되고 정부로부터 소득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AI, 보상 방식은 아래와 같다.
○ 발생 살처분 농가 소득: 가축값의 20~80%
○ 예방적 살처분 농가 소득: 가축값의 80~100%
○ 이동제한 농가 소득: 해제 후 가축판매비 + 소득안정자금(노력비 등)
이어,"소득안정자금은 이동제한 농가가 적정 사육일수를 경과하여 사육할 때 발생하는 추가 사육비(추가노력, 폐사증가, 품질하락) 손실에 대하여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며" 이동제한 농가는 이동제한 해제 후 가축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여 정상적인 소득을 얻게 된다"고 해명했다.
일부 축종의 경우 중량증가(‘11년 1,400만원 → ’14년 5,000만원으로 확대)에 따른 추가 소득 발생이 발생된다.
<예시> 육계 100천수 사육농가의 추정 소득 비교표
구분 |
정상 사육농가(33일령) |
살처분농가(33일령) |
이동제한 농가(43일령) |
산출 방법 |
가축수 * 산지가격 |
가축수 * 산지가격 |
[(가축수*산지가격)+α] + 추가사육비 등 |
소득 |
2,300원* 100천수 = 230백만원 |
2,300원* 100천수 = 230백만원 |
[(2,300원* 100천수)+α] + 25.8백만원 = 255.8백만원 |
* 이동제한 농가: 이동제한으로 10일 동안 추가 사육 가정
* α: 중량 증가에 따른 가격 증가분
* 추가사육비: 사육비(노력비) + 폐사분(추가사육시 발생하는 폐사율증가 3~5%) + 품질하락 3%
2.14일자 KBS 뉴스9 에서“AI, 보상 방식 ‘형평성 논란’”보도
AI 발생농가는 80% 보상, 예방적 살처분 농가는 100% 보상해주나 경계지역(3~10Km) 농가는 최대 5천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이 지원될 뿐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함
예방적 매몰처분을 받은 농가들에 전액보상을 해주는 만큼 이동제한 조치를 받은 농가들의 닭과 오리를 정부가 다 사줘야 형평성 있는 보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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