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27일 "참회할 줄 모르고 말 뒤집기를 번복하는 2차 대전 전범국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늑대와 양치기소년’이 되려 하는가?"로 원내 현안관련 브리핑을 통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일본 아베 정권이 야스쿠니 참배라는 망동과 침략부정의 궤변성 망언으로 우리 국민들에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이제는 일본의 공영방송마저 극우노선의 선전 창구, 나팔수로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아베 총리가 임명한 NHK의 모미이 가쓰토 신임 회장이 "위안부는 전쟁을 한 어느 나라에나 있었다"고 말하며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향후 방송을 통해 적극적으로 독도 등에 대한 일본의 영유권을 주장하겠다"고 했다.
이어"일본정부가 침략전쟁에 대한 참회를 해도 시원찮은 판인데 일본 공영방송사의 수장이 대한민국을 향해 또 다른 선전포고를 한 것으로 절대 묵과할 수 없다.아베 총리는 1993년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하고 사과한 고노담화를 겉으론 계승한다고 해 놓고 실제론 부정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왔는데 이번 모미이 회장의 망언은 아베 총리의 망언과 행태를 뛰어넘는 것으로 일본의 행태는 양치기소년과 다름없다"며"그동안 일본 극우주의자들이 위안부의 존재마저도 거부해 온 것에 반해 모미이 회장은 위안부의 존재는 인정했다. 하지만 일본군이 강제 동원한 일본군 종군 위안부를 ‘상업용 매춘부’로 전락시켜 당사자들과 우리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줬다.그러면서 위안부에 대한 보상이 1965년 한일협정과 함께 마무리되었다는 듯이 얘기했는데 위안부의 존재조차 인정하지 않던 일본이 이미 오래전에 위안부에 대한 배상을 완료 했다는 것은 모순이고 어불성설이다"라고 분노했다.
또,"위안부 문제가 본격 대두된 것은 한일협정 체결 한참 뒤인 1988년 이후로 한일협정 시 완전히 제외되어 있었으며, 한일 청구권협정은 양국 간 재정적 민사적 채권·채무관계 해결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이 벌인 전쟁범죄까지 덮어준 것은 아니었다"며"국제법 이론에서도 청구권 협정과 같은 양자조약은 인도적 범죄 피해자의 개인적 청구권까지 소멸시키지 못한다고 했고, 1968년 유엔결의 제2391호에도 전쟁범죄 및 인도에 반한 죄는 공소시효가 없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일본의 종군 위안부 강제 동원은 공소시효가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되므로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배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의 정치인과 지도층의 과거사에 대한 인식으로 그들의 언행에서는 독일과 같은 진정한 양심과 참회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며"이런 일본의 행태는 자국과 자국 국민에 대해서는 ‘양’이고 주변국과 주변국 국민에 대해서는 ‘늑대’와 다름없는 행태이다.모미이 NHK 신임 회장도 자신을 임명한 아베총리의 코드인사에 맞추려 망언대열에 동참했는데 스스로 사퇴해야 마땅하고 임명권자인 아베도 그를 즉각 해임시켜야 한다.그렇게 하는 것이 섬나라인 일본이 국제사회에서도 섬처럼 고립되어 외톨이가 되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우리 국회는 계속되는 일본의 침략부정 망언에 대해 결의문 차원을 뛰어 넘어 강력히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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