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월에 총 97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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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와 주택시장의 침체로 인하여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임대주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도입된다.
일정 규모(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00가구,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300가구) 이상의 주택임대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의무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억원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억원 이상),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공인중개사 등의 전문인력(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2명 이상, 위탁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은 1명 이상), 사무실 시설의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주택법」 2월 7일 시행)
< 유형별 등록기준 > | |||
구분 |
의무등록자 |
자본금 |
전문인력* |
자기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100가구 이상 |
2억원 이상 |
2명 이상 |
위탁관리형주택임대관리업 |
300가구 이상 |
1억원 이상 |
1명 이상 |
* 전문인력 :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
운전 중 DMB 시청 시 6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될 수 있으니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도 운전 중에 DMB 등의 시청을 금지하고 있지만 훈시 규정에 불과하여 운전 중 DMB 시청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운전 중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지리안내 영상 등 외의 다른 영상이 표시되는 것을 금지하고(정지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승용차량은 6만원, 승합차량은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운전면허 벌점도 15점이 부과된다. (「도로교통법」, 2월 14일 시행)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의 불필요한 특별활동을 줄이기 위해 보육과정 외의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려면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이 때 특별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을 위하여 특별활동을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특별활동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보육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한 영유아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는 미리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여야 한다.(「영유아보육법」, 2월 14일 시행)
프랜차이즈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가맹본부의 부당한 요구가 금지되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이 보호된다.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고,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요구,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등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동물학대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인터넷에 게재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된다.
동물을 학대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물을 인터넷에 올리거나 판매․전시․전달․상영하는 등의 행동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동물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동물학대에 대한 개념*을 법에서 정의하였다.(「동물보호법」, 2월 14일 시행)
* "동물학대"란 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열대어, 금붕어 등으로 대표되는 관상어산업 종사자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관상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국내 관상어(觀賞魚)산업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약 3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등 연구개발 등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미래의 전략산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어,관련 법률을 제정하여 관상어산업에 관한 통계를 확보하고, 산업 기반의 조성을 위한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 관상어산업 사업자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국민의 여가생활 향상에도 도움을 주게 된다.(「관상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월 14일 시행)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을 방지한다.
앞으로 분실 또는 도난 신고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훼손하거나 위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고, 이동통신 3사는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고유식별번호를 의무적으로 공유해야 함에 따라 분실․도난된 휴대전화의 부정사용이 방지된다.
또한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 제조업자에게 자사 전기통신서비스규격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 이동통신회사를 거치지 않고 제조업자가 직접 판매하는 일명 “자급제폰”의 제조 및 유통이 활발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전기통신사업법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2월 14일 시행)
국가채권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재정수입을 늘리기 위하여 국유재산 임대료나 국립병원 이용료 등의 국가채권에 대한 체납자 관리를 강화하여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회수한 금액의 일정부분(최대 1억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국가채권 체납액 회수업무를 채권 추심업무에 전문성을 가진 한국자산관리공사나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게 된다.(「국가채권 관리법」, 2월 14일 시행)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이 금지된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외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할 수 없게 되고, 예외적으로 공익 목적의 명예직이나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할 수 있다.(「국회법」, 2월 14일 시행)
인터넷을 통한 카드게임 등을 이용하는 경우 월간 게임아이템 등을 구매할 수 있는 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된다.
인터넷을 통하여 카드게임이나 화투놀이 등의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게임아이템 등의 월간 구매한도가 1인당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야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별도의 게임머니만을 사용하는 경우 외에는 이용자가 게임이용의 상대방을 선택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자는 게임물 이용자가 게임을 이용할 경우 자동 베팅을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월 23일 시행)
그 밖에도 금산분리제도(金産分離制度)를 다시 강화하여 산업자본이 은행지주회사나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9%에서 4%로 축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지주회사법」 과 「은행법」(2월 14일 시행) 등 새로운 법령이 2월 중 시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법제처는 새롭게 공포되거나 시행되는 법령과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법령‧조문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캘린더 형태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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