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안홍준의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률안 대표발의

daum an 2012. 9. 25. 18:15

새누리당 안홍준의원(외교통상통일위원장, 마산회원구)은 25일 법인차와 리스차, 장기렌트차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비롯하여 ‘도로교통법’과 ‘과세자료의 제출 및 권리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등 4건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장기렌트차량과 리스로 자동차를 대여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 운전자에 대한 정보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장기대여가 오히려 절세나 탈세를 위한 소득 은닉의 수단으로 악용 사례 급증하고, 사고로 인한 자동차 보험료 인상, 일반 개인과의 교통범칙금 처분의 형평성 문제가 나타났다.

따라서 장기 렌트차와 리스차에 대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하여 자동차 장기대여자의 탈세를 방지하고 교통법규 위반을 통제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자동차 운전자의 정보를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경찰청의 통합 전산시스템에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장기대여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가 실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에게 부과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어 법인 차량의 경우 병원이나 학교 등 비영리시설의 법인차량이 고급 스포츠카로 등록되는 등 업무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추정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법인은 고급 차량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고 있어 법인들의 고급 차량 구매가 지속되고 있음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차량의 업무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제출 하도록 개정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홍준의원은 “1000만 자동차시대에 교통선진국을 주장하지만, 우리나라의 장기렌트, 리스, 법인차량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체계적인 자동차관리를 통해 일반차량과의 형평성을 맞춰 정책을 추진하고, 개인의 도덕적해이로 탈세 등의 행위를 줄여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안홍준의원은 자동자관리법 등 4건의 법안 외에도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복지전달체계 도입을 위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안를 함께 제출했다. 

농어촌지역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기능이 있는 농협과 수협 등을 활용해 어린이집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최근 농어촌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제출했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권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