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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前 경찰청장, 사자(死者)명예훼손 등으로 기소

daum an 2012. 9. 19. 15:03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조상철)는 17일 노무현 前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사자(死者)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前 경찰청장 조현오를 불구속 기소했다.

조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족으로부터 고소・고발된 지 2년 1개월 만의 일이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은 조 전 청장이 2010년 3월 31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2009년 5월 23일 노무현 前 대통령이 사망하기 전날 10만 원권 수표가 입금된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어 자살하기에 이르렀고 권양숙 여사가 차명계좌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말하여 특검을 못하게 하였다’고 허위사실을 적시, 위 발언을 저장한 CD 수천장을 제작 및 유포하여 노무현 전 대통령 및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고소・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피의자 조 전 청장이 2010년 3월 발언 직전에 수사내용을 알 수 있는 유력인사로부터 그 내용을 들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유력인사의 인적사항 등을 끝내 밝히지 않은 점, 대검찰청에 보관중인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망으로 종결된 수사기록에 차명계좌 관련 내용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권양숙 여사가 민주당에 말해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조 전 청장을 사자명예훼손과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 기소 처분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피의자의 발언 내용이 담긴 CD 제작・배포에 대한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은 혐의없음으로 처분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현장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내부 직원 교육용으로 CD 5부를 제작,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5개 기동단에 배로한 점, 본건 CD가 등록・출판된 인쇄물 등과 동일한 정도의 높은 전파성, 신뢰성, 보존가능성 등을 가지고 사실상 유통・통용될 수 있는 출판물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