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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성폭행,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 처벌 강화

daum an 2012. 9. 11. 14:58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내리도록 법이 개정된다. 이는 살인죄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할 수 있는 점과 비교할 때 어린이 대상 성범죄자들을 엄벌에 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여성가족부(김금래 장관)는 1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청소년법) 개정을 추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자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며,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아동청소년법은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에 대하여 5년 이상 유기징역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 단순소지자도 현행 벌금형에서 1년 이하 징역형 부과 등 형량이 강화된다.

유사 강간의 경우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제추행의 경우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2천 만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5천만원 벌금으로 강화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행을 이유로 형량을 감경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률이 개정된다. 또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처벌의 의사가 없으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죄)조항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한편, 오는 9월 16일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법이 시행되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삭제하고 차단하는 조치가 의무적으로 부과된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성가족부는 내년부터 의료비 지원을 피해자 연령과 상관없이 모든 피해자 가족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절차를 개선하여 지자체의 심의 절차 없이 의사 처방만으로 모든 의료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왜곡된 성문화와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예방 교육과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시사우리신문/조옥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