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8월 16일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제주 올레길을 걷던 피해자 강00(여, 40세)을 목졸라 살해한 강00(45세, 무직)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다.
피의자는 2012년 7월 12일 오전 8시 30분에서 9시경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올레 제1코스에서 3회에 걸쳐 피해자와 마주쳤다. 주변에 행인이 없는 것을 확인한 피의자는 샛길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앞질러 가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비명을 지르면서 격렬히 반항하자 목 졸라 살해하였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살해한 당일 오전 10시 20분경 구좌읍 소재 대나무 밭에 피해자 사체를 유기하고, 7월 19일 오후 10시경 만장굴 앞 버스정류장에 손괴한 피해자의 사체 일부(오른손)를 다시 유기했다.
제주지검은 검찰 송치후 성폭행시도 혐의를 부인하는 피의자에 대하여 피의자 6회 조사 이외에 참고인들 추가 조사, 심리생리검사(거짓말탐지기조사), 피해자 휴대전화기 감정의뢰 등 충분한 보강조사를 실시하여 성폭행시도 부분을 확인하고 구속기소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본건이 여성관광객을 상대로 인근 지리에 밝은 피의자의 계획적인 살인이라는 점과 범죄 후 사체 손괴 및 유기하는 치밀성 등 잔인무도한 범죄라고 판단하였다.
이번 올레길 여성관광객 살인사건으로 제주도의 청정관광 이미지 저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제주지검은 피의자에 대하여 향후 재판과정에서 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공소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제주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강력범죄에 대하여는 불용을 원칙으로 엄정히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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