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제11호 법정에서 지난 14일 오후 3시 일명 '조희팔 계약사기사건'의 핵심 주모자 황모(55, 남)씨의 6차 항소 공판이 열렸다.
황모씨는 대구지역 1호 사업자이자 조희팔 유사수신 조직의 최상위급 위치에 있었던 인물로 자금 관련 중요한 역할을 했으며, 중국으로 밀항한 조희팔과 4년 동안 해외 도피생활을 함께할 만큼 핵심적인 인물로 알려졌다.
이날 제11호 법정에는 재판과정에서 진정한 피해자단체로 언급된 바 있는 '바른가정경제실천을 위한 시민연대(바실련)'의 회원 100여 명이 황씨의 공판을 지켜보기 위해 참관했다.
재판부는 "여러 명의의 투자자들 돈을 일괄적으로 한 사람 명의로 입금한 경우 대표자는 사기죄가 성립된다"며 "증인 이씨가 하부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자기 명의로 투자한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변호인 측이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피해금액이 불일치하다"며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자료 정리 후 확인하고, 검찰과 변호인 측 피해금액의 차이와 관련해 검토 후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공판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 재판부는 "오는 3월 11일이 구속만기일로 그 전에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도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다른 부분에 대해 공판이 지연되더라도 꼼꼼히 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다음에 피해자 대표를 선정해 피해자들의 억울한 사연을 대변할 기회를 주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음 공판은 2월 28일 오후 4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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