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여성의 특정부위를 몰래 촬영한 협의로 외국인 성범죄자 2명이 검거했다고 29일 밝혔다.
남해해경청에 따르면 검거된 A씨(베트남, 31세, 김해거주)는 직장동료들과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피서를 즐기던중 비키니를 입고 있는 피해자 김씨 외 2명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시키는 신체부위 사진 총 8매를 촬영하였으며, B씨(베트남, 41세, 충남아산거주)는 스마트 폰으로 신체부위 동영상(19분 30초분량)을 몰래 촬영한 협의이다.
남해 해경청 성범죄수사대는 " 몰래 촬영하는 상황이나 성추행이 의심되는 경우 해양경찰관이나 해양긴급 신고번호 122로 신고하는 등 여성 피서객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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