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에서 재판중인 정영석 진주시장에 대한 첫 심리 공판이 지난 18일 이전 구속된 A모 국장 간부 공무원을 비롯해 불구속 기소된 5명의 공무원, 변호인단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제1형사부 심 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제101호 법정에서 열렸다.
검찰측은 기소문에서 정시장은 6.2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09년 연말께 자신에 대한 유언비어가 확산되는 것과 관련, 소문의 진언지를 차단하고 동시에 지지여론을 확산 시키려고 시청소속 A모 국장급 간부 공무원과 공모해 읍ㆍ면ㆍ동장들에게 시장의 업적을 홍보하도록 지시한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정되며, 사실상의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정영석 시장 변호인 측은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역점 사업을 시민들에게 홍보토록 한 것 뿐이며, 간부 공무원과 합세해 선거운동을 공모하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선거 재판을 빨리 진행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오는 25일 검찰측 증인을 출석시킨 가운데 2차 심리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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