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하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12년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하고, 규제합리화를 위한 폐수 배출시설 적용 기준 조정 및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10.4.2자로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폐수 방류수수질기준 강화는 부영양화 생성의 주요 원인물질인 총인과 유기물에 대한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는데, 수질보전의 중요성이 큰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의 경우, 총인(T-P)은 20배(4 → 0.2㎎/L), COD(40 → 20㎎/L)는 2배로 강화되며, 하천의 이용상황, 목표수질 등을 고려하여 방류수수질기준 적용대상 지역을 4개지역으로 나누어 차등적용하며, 총인은 ‘12년부터, COD는 ’13년부터 적용 예정이다. 다음으로, 규제합리화 차원에서 일체형 시설에서 폐수를 재이용하는 단일공정의 경우, 재이용량이 아닌 해당시설의 저장시설 용량을 1일 최대 폐수량으로 산정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비점오염시설 신고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폐수 배출시설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기간을 당초 즉시에서 15일로, 변경신고기간은 당초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였다. 특히, 사업자가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를 누락하여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서 작성시, 비점오염원 설치 신고 대상 여부를 사업자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하·폐수처리장의 방류수수질기준이 모두 강화됨에 따라 총인 및 COD 수질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개정된 시행규칙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해당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총인 처리시설 설치지원, 홍보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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