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이주영 의원(마산 갑) 부산고법(5),부산고검(5) 국정감사에서 현황과 대안

daum an 2009. 10. 18. 23:11

이주영 의원(마산 갑) 부산고법(5),부산고검(5) 국정감사에서 현황과 대안 제시!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 하고 '이해' 할까?

 

안기한 기자 /시사우리신문

 

국회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마산 갑)은 부산고법(5),부산고검(5) 국정감사에서 아래사항에 대하여 현황과 대안을 제시 했다.
▲ 이주영 국회의원 한나라당 (마산 갑) 법제사법위원회     ©시사우리신문편집국

 
< 부산고법 외>
1.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2. 공무집행방해 영장 절반 이상 기각 
3.재정신청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4.전관예우 시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5.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 부산고검 외>
1. 한웅건설 비리 아직도 오리무중
2. 검찰 '스폰서 문화' 척결해야
3. 외국인 조폭 특별 단속해야
4.경남 유사수신 피해 최고, 대책마련 시급
5.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어서야

 
< 부산고법 >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1988년 사법개혁을 외치던 소장 법관들이 만든 우리법연구회는 참여정부 때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을 배출하며 ‘파워엘리트 산실’로 떠올랐다.

우리법연구회는 최근 신영철 대법관문제와 관련한 판사회의를 주도하면서 일선판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다. 특히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인 박시환대법관은 제5의 사법파동 운운하며 법원 내 분열을 야기하고 있다.

일부 보수단체가 우리법연구회를 "법조계의 하나회"라 지목하며 회원 판사 129명의 명단을 공개하기도 했으며,현재 부산고법에 2명, 부산지법에 10명, 울산지법에 1명, 창원법원에 1명이 우리법연구회 소속회원으로 알려짐. 부산지법에는 우리법연구회 회장이 재직 중에 있다.
이 대법원장도 취임 직후 “우리 법 연구회 같은 조직이 왜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적으로 말한 적이 있다.

20년 넘게 비공개로 운영하다가 시민단체 등의 명단공개에 밀려 지난 9월1일 학술단체로 등록되어 있다.그러나 몇 차례 있었던 사법파동의 발원지인 우리법연구회를 순수하게 연구하는 판사들의 모임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이미 법원 내에는 민사실무연구회, 형사실무연구회, 노동법실무연구회, 비교법실무연구회 등 6개의 학술연구단체가 등록되어 있다.

이와 달리 우리법연구회는 명칭에서 보듯 딱히 어떤 분야를 특정하지도 않음. 또한 박시환 정신 등을 거론하는 것이 마치 이념적 사조직처럼 보이고 있으며, 오해를 받고 있다면 그것은 연구회가 자초한 것이다.

우리법연구회의 일부 판사가 신영철 대법관의 재판 개입을 비난하면서 법원회의를 주도하거나 법원 인사에 대한 불만 표출로 법원 내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는 까닭이고, 그런 행동은 결코 학술연구로 이해될 수 없으며, 판사들이 그렇게 한쪽으로 기울면 사법부의 신뢰는 그릇 속 물처럼 쏟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와 법관의 독립을 해치며, 사법부 내부를 분열시키고 세력화되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지 공개 세미나 이후에도 여전히 연구회를 “사법부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특정 정치이념의 법원 내 사조직”으로 보는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게 사실이다.
 
일본에서도 1969년 '청년법률가협회'가 있었는데 좌파성향의 조직으로 전체 판사의 10%에 가까운 225명이 가입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집권 자민당이 이 단체를 '용공단체'로 규정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이 1970년대 초반의 상황이었다.
 
1970년 최고재판소 장관(대법원장)에 임명된 이시다 가즈토(石田和外)는 일대 결단을 내려 청법회 소속 판사에 대한 조치에 나서게 되었다.
 
"재판이 아무리 공정해도 판사가 정치 색채를 띤 단체 구성원이라면 재판의 공정성이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이 최고재판소 공식 견해로 채택된이후 야스다 강당 농성 등 공안사건에서 '튀는' 판결을 내린 판사들은 재임용에서 전원 배제됐고 청법회에 가입한 예비 판사들은 정식판사로 임용되지 못했다.

국민들은 우리법연구회의 사조직적 분위기 내지 강령에 영향을 받아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음에도 각급 법원은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하고 있다는것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의 양심이 개인적,주관적 또는 정치적 식견이 아닌 법조적 양심을 의미하는 것을 모르지 않을 것이다.

법관들은 “법관윤리강령”과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감과 직업윤리의식을 가져야 할것이며,우리법연구회가 사법부 신뢰에 악영향을 준다면 해체하거나, 계속 유지하면서 물의를 일으킨다면 법관 재임용 시 배제해야 할 것이 분명하다. 
 
공무집행방해 영장 절반 이상 기각

부산지검에 따르면 올해 1~6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법원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은 모두 125건으로, 이 중 72건이 기각 처리돼 기각률이 57.6%를 기록 되었다.

지난해에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76건의 구속영장이 청구돼 149건(54.0%)이 기각 처리되는 등 해마다 절반 이상이 기각되었고 반면 전체 공무집행방해사범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률은 올해 상반기에는 46.9%, 지난해에는 43.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부산지검의 기각률이 높은 편이다.

공무집행방해 혐의 사범의 절대 다수는 각종 사건·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하거나 지구대 사무실 등에서 소란을 피우다 체포된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7월초 김모씨는 부산 영도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가래침을 뱉고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경찰관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기각됐다.

또 부산 사하구 하단동 길에서 술이 취해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물을 뿌리고, 지구대의 정수기와 자판기를 넘어뜨린 혐의를 받은 임모씨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다.

이처럼 웬만한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범행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하면 불구속 처리되고 있다는 점이다.
 
주취자의 우발적 범행에는 대체로 법원은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합리화할 수 없는 국법질서 위반행위로 공권력에 대한 도전을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것은 법의 규범력 또한 희석시킬 소지가 크다는것이다.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경우 사안의 경중을 떠나 국법 질서 차원에서 법원도 엄정히 대처해야 할 것이다.그리하여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작게는 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다고 하지만 크게는 국가의 공권력에 도전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란 사실을 널리 주지시킬 필요성이 있다.

재정신청 남용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
 

부산고법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고법에 접수된 재정신청 건수는 모두 905건으로 2007년 41건, 2006년 50건에 비해 무려 20배 정도 늘었다. 

재정신청이 이처럼 폭증한 이유는 지난해 초부터 신청 대상이 기존 공무원의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방해, 독직, 폭행 등과 관련된 고발 사건 외에 모든 고소 사건으로까지 확대됐기 때문이고,문제는 재정신청의 폭증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심리를 통해 인용되는 건수는 지난해 기준 15건 단지 2%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는 적잖은 재정신청이 고소권 남용이라는 표현이 적절할 정도로 근거가 미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일례로 60대의 한 부산 여성은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자 자신이 선임한 변호사와 담당 판사를 허위공문서 작성죄로 고소하고 재정신청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재정신청 사건의 급증으로 판사들의 업무과중과 함께 실제 법률적으로 구제 받아야 할 사건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
 
법원차원에서 재정신청 남용에 대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일본의 경우 11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는 “검찰 심사회”가 불기소처분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다. 우리도 이를 벤치마킹하는 것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전관예우 시비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야

부산 지역의 법관들이 무더기 사표를 내고 해당지역에 변호사 진출을 하여 전관예우 시비가 다시 일 것으로 우려된다.

올 2월 초 법관 인사로 부산에서는 모두 6명의 판사가 사직서를 제출 변호사 개업을 하고있다.  부산에서는 인사철에 보통 1~3명의 판사가 변호사로 전향해 왔는데 6명이 한꺼번에 사표를 낸 것은 이례적이라고 보고있다.

특히 이들 판사 6명 가운데 5명은 부산지역 법무법인으로 감. 특히 퇴직 예정법관의 절반인 3명이 지역 최대 법무법인인 ‘국제’로 감 되었다.
 
지역 최대 법무법인이 법관을 대거 영입해 이른바 전관예우의 과실을 싹쓸이 할 가능성에 대해 많은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있다. 
 
특히 실제로 재력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용하는 보석사건 인용률에 있어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인용률이 5∼6% 높아 충분히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개업관행은 전관예우를 예상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와 관련한 법관 개인의 강력한 의지와 공정한 자세가 필요하다. 회피제도의 적극 활용도 당부하고 있다.

법원차원에서는 지역법관 출신 변호사들의 사건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국민적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것이며,아울러 지역법관제도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을 당부하고 있다.
 
준 사람은 유죄! 받은 사람은 무죄?
 
부산지법 제6형사부는 지난 7월 24일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자녀 장학금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공무원 13명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로서 그 액수는 개인별로 1천만 원 이상에 달했고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들이 직무와 관련 있는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장학금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공무원들이 장학금을 신청하거나 받을 당시 부정한 대가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하고 무죄를 선고 했다.
 
피고인들은 제 증명서를 제출하고서 선발됐기 때문에 돈을 준 측의 의도를 알 수 없었을 것이라 본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들에게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기업인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혐의를 인정했고,올해 2월 이들 공무원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돈을 주고 환심을 산 후 중국산 수도관 반제품을 KS 인증제품인 것처럼 속여 자치단체 등에 공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수도관 납품업체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였다.
 
동 기업은 ‘장학금 제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로비하라'라는 내부 방침을 세운 후 별도 선발절차나 합법적인 증여과정 없이 지속적으로 송금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수도관 납품업체로부터 금융계좌로 한번에 100만~200만원씩 계속하여 송금한 것에 대해 받은 공무원 측이 대가성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으며,납품업체 직원 자녀를 위해 설립한 장학재단이었고, 뚜렷한 별도의 선발절차도 없었던 장학금을 순수한 의도로만 받을 수 있었는지 의문이다.

핀란드는 1년에 적발되는 비리공직자가 10명을 넘지 않는다고 함.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즉각 해임되고 최소 5년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한다.
 
공무원에게는 다른 직역보다 더욱 높은 청렴성이 요구되므로 법원은 뇌물죄에 있어서 ‘대가성’ 판단을 더욱 엄격하게 처벌 해야 할것이다.
 
< 부산고검 >
 
한웅건설 비리 아직도 오리무중
 
최근 부산에서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부도를 내 하청업체들을 연쇄부도 위기에 처하게 만든 한웅건설을 둘러싸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웅건설은 2003년 자본금 3억원으로 설립된 이후 부산지역에서 관급공사를 주로 수주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수주액이 700억원대에 이를 정도로 고속성장을 했으며,한웅건설은 한국수력원자력(고리원전), 기장군청, 교육청, 교통공사, 군부대 등에서 공사를 수주했다.

기장군의 경우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17건의 공사를 한웅건설에 맡겼는데 2006년에는 한해에 10건의 공사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송 영수대표는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7월1일 기장군의 민주평화통일기장군협의회장과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다 12월26일 노무현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 표창을 받으면서 그 사이 많은 관급공사를 수주해 이 같은 추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건설업 경력이 일천한 한웅건설이 수백억 원대의 관급공사를 수주한 것은 회사 대표인 송씨가 참여정부 실세였던 정치인들과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건설업계에서는 건설경험이 전혀 없는 신생업체가 유독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지명'방식으로 수주해 온 것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하다고 한다.그렇치만,전 정권 실세의 주선으로 한수원 고리원전에 심야전기를 공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한수원 고위간부와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송씨는 한수원 고위간부가 고리원전에 재직할 당시 심야전기 사업뿐만 아니라 한수원 고리원전, 월성원전의 배관,배수 공사만 10여 건 수주하는 등 설비공사를 도맡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설경험이 없는 한웅건설이 국내대형건설업체의 협력업체로 등록된 것도 의혹투성이로 지적되고 있다.

한웅건설 하청업체들은 "송 대표가 참여정부 때 부산지역의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했고 특히 기장지역의 관급공사는 싹쓸이 하다시피했다"면서 "관급공사의 특성상 현금을 지급하고 올해는 특히 조기 집행하는 추세여서 부도가 날 수 없기 때문에 고의로 부도를 낸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본다.

한웅건설은 지난 3월16일 최종부도 처리됐고 부도직전 송 대표는 거액의 공사비를 챙겨 잠적했다.
 
지난 4월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송 씨 잠적 사건에 대해 담당검사를 배정하고 수사에 나섰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오리무중 상태며,사건처리가 이렇게 지지부진 한 것은 검찰의 수사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닌지, 현재 수사진행 상황은 어떠한지 의문만 쌓이고 있다.
 
검찰은 한웅건설과 한수원 고위간부들과의 유착관계를 비롯해 각종 관급공사에서 특혜를 받았을 가능성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세간의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 주기 바란다.
 
검찰 '스폰서 문화' 척결해야
 
검찰은 여러 차례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했지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조직 내 스폰서 문화를 근절하는 계기를 삼지 못했다. 
 
최근 부산고검에서는 2명의 검사가 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부산고검의 한 검사는 05년 제피로스 골프장 대주주인 정홍희 회장으로부터 (주)로드랜드 법인카드를 받아 08년 6월까지 9천만 원을 사용했으며,또 다른 검사는 박연차로부터 1만 달러를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되었다.

박연차의 경우 광범위하게 금품을 살포했음에도 유독 부산고검의 말단 검사 1명에게만 돈을 주고 청탁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일이며,또 박연차의 여비서 탁상달력에는 여러 검사의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검찰이 제 식구들에 대한 축소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제 식구 감싸는 듯한 태도로는 검찰 위상만 실추시킬 뿐이다.
 
검사가 기업인 등과 만나지 말란 법은 없음. 그러나 친분이 도를 넘으면 절제력과 경계심을 잃게 되고 결국 유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것 일지 모른일이다.

스폰서 문화를 뿌리 뽑기 위해 해당 지역 검찰은 하루빨리 자체적으로 내부감찰을 실시하여,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외국인 조폭 특별 단속해야

현재 외국인 폭력배는 군소조직을 제외하고 4,600여명(6개국 48개파)에 달해, 200개 폭력조직에 5,500명(관리대상)에 이르는 국내 폭력조직과 비슷한 수준에 까지 있어 충격적 이다.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 외국인 폭력조직 현황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외국인 폭력조직이 늘어나면서 관련 범죄도 해마다 늘어나 2007년 1만 4524건에서 2008년 2만 523건으로 41.3%증가했음. 올해 8월 말까지 집계된 범죄는 1만 5466건에 달한다.

 
일본 야쿠자와 러시아 오르가니자치아는 부산지역 폭력조직과 연계해 있다고 한다.

특히 올 들어 6월말까지 부산, 경남지역에서 각종 범죄로 적발된 베트남인은 2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9명의 5.2배로 늘어났음. 부산은 지난해 단 7명에서 64명으로 늘어났고 경남은 32명에서 140명으로 증가했다.
 
외국인 폭력조직의 3분의 1가량은 국내에 들어와 결성됐고, 3분의2는 자국 폭력조직에 가담해 활동하다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수배를 피해 우리나라로 들어와 새로운 조직을 만들고 있다.

국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폭력조직은 대부분 국내 폭력조직과 공조 체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외국인 폭력조직은 한국 조직과 연계하여 범죄 대상을 한국인으로 넓혀 수입원을 확대하려 하고 있으며, 국내 폭력조직도 외국 조직과 연합하여 활동 범위를 해외로 넓히려 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외국인 조폭 조직의 실태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것이다.
 
한국 폭력조직은 관리 대상에 올라 있어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기 쉽지 않으나, 외국인 폭력조직원들은 신분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국내 폭력조직이 외국인 폭력조직원을 돈으로 매수해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매우 크다.
 
지금은 국내의 자국민 대상 범죄가 주류지만 그 불똥은 언제든 우리 국민에게 튈 수 있으므로 당장 실태를 파악해 검경 특별수사단을 가동하든, 인터폴과 협조하든 일망타진에 나서야 할 것이다.
 
경남 유사수신 피해 최고, 대책마련 시급

올해 들어 경남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피해액은 8월말 현재 4,705억원으로, 전국 2조2514억원의 20.9%를 차지해 전국에서 가장 많다고 조사됐다.
 
다음으로 서울 4531억원(20.1%), 부산 4511억원(20%), 경기 2464억원(10.9%) 등의 순임.
경남의 발생 건수는 47건, 검거인원 174명으로, 서울의 452건과 1,346명에 턱없이 적었지만, 유사수신 사건의 피해액 규모가 워낙 커 한 건당 평균 100억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분석됐다.
 
유사수신 피해 사건은 '농수산물 경매에 투자하면 연 100~100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 '외환거래를 통해 고수익 창출·높은 이윤을 보장한다', '대부업에 투자하면 고율의 이자를 주겠다', '자판기에 투자하면 원금의 2~3배 이상을 보장한다' 등의 수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는 지난 한 해만 부산지검 119건, 울산지검 38건, 창원지검 72건이 발생했다.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처리현황>

▲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처리현황     © 시사우리신문편집국

 
일단 투자를 하면 투자액을 환불받기 어려운 사기사건의 특성상 또한 증거수집이 용이하지 않아 사후 검거보다는 유사수신의 수법, 사례 등에 대한 사전예방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하며,유사수신행위는 사전예방이 없을 경우 피해규모와 피해자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 법집행부가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포스(Cyberforce)’ 도입이 필요하다.
 
유사수신행위 업체의 대부분이 제보에 의하여 불법혐의를 포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하여 피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해야 할것이다.
 
유사수신 사범의 공소제기를 위한 증거자료의 수집 및 평가를 위해서는 상당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함. 또한 적기를 놓치는 경우 증거인멸의 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금융범죄에 통합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검찰에 ‘금융사기 범죄 전담 기구’ 설치가 바람직함.
 
엉뚱한 사람 죄인 만들어서야
 

검찰이 엉뚱한 시민에게 잘못된 범죄조사 기록을 덧씌워 놓았다가 당사자의 항의를 받고 뒤늦게 정정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되었다.
 
부산지검은 지난해 8월 '사건결과 처분통지서'를 피해자 이씨의 집으로 발송하여,마침 이씨가 집을 비운사이 먼저 우편물을 열어 본 식구들은 가장인 이씨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는 통지서를 보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를 안 이씨가 당시 부산지검에 전화로 사실 관계를 문의했더니 다른 사람의 기록이 잘못 배달됐다고 밝혔다.
 
오류가 있으면 정정해 달라고 요청하고는 그냥 넘긴 상태였다.
 
올해 2월 4일 부산지검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으로 검찰 전산망을 조회한 이씨는 자신이 '미성년자 약취유인 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허위의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서류에 버젓이 범죄관련기록이 잘못된 채로 그대로 남아 있음에도 부산지검은 사건기록관리과정에서 다른 피해자의 범죄기록에 이씨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인적사항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뒤늦게 정정 했다.
 
이미 피해자 이씨가 검찰에 한번 정정요구를 한 이후에도 여전히 범죄기록으로 남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닌가 싶다.
 
이번과 같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건기록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책임자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