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세상

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daum an 2009. 8. 22. 21:19

<사건속으로>7년간 45명 성폭행 40대 ‘발바리’ 징역 22년
김천지원 “자기반성 기회 줘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후 사회 복귀”

 

신종철 기자 /브레이크뉴스

 

대구와 구미의 원룸 밀집지역을 돌며 무려 7년 동안 45명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40대 ‘발바리’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7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해 사실상 29년간 족쇄를 채운 셈이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정OO(41)씨는 지난 2월8일 새벽 5시45분께 경북 구미시내 A(27,여)씨의 원룸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강제로 성폭행한 뒤 139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정씨는 대구와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을 배회하면서 여성이 혼자 사는 것으로 보이는 집을 물색한 뒤 주로 새벽에 건물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베란다를 통해 주거에 침입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일삼았다.
 
정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2002년 4월부터 지난 2월까지 무려 7년 동안 44회에 걸쳐 여성 45명을 성폭행하고, 2680만 원의 금품을 빼앗아 대구와 구미지역 원룸 밀집지역에는 ‘발바리’ 공포에 떨어야 했다.
 
결국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최월영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정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7년 동안 44회에 걸쳐 대구 및 구미 일대의 원룸 밀집지역에서 주로 혼자 거주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야간에 주거에 침입해 금품을 빼앗고 강간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장기간 사회에 끼친 악영향 또한 크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강간한 후 자신이 남긴 흔적을 적극적으로 없애기도 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즉시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들의 휴대폰을 가지고 가는 등 침착하고도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유린했고, 45명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으로 극도의 공포와 신체적ㆍ정신적 충격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를 당한 이후 일상생활조차 제대로 영위하지 못한 채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려 왔으며 이는 단기간에 쉽게 치유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또한 “일부 피해자들은 극복하기 힘든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타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은 이들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이 비록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기는 하나, 여러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함으로써 범행에 대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피고인에게 자기반성의 기회를 줘 새로운 인격으로 거듭난 후 사회에 복귀토록 함이 맞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