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처벌 강화 |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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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보조금을 부정 지급받은 화물자동차 차주에 대해 길게는 1년까지 보조금 지급 정지처분이 내려진다. 또 지급 정지 후 5년 이내에 재적발 됐을 때에는 감차처분 또는 허가취소 등 강한 제재를 받게 된다. 현재는 부정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만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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