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간부 연구원이 연구비를 횡령해 룸살롱 출입 등 유흥비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정부출연기관 간부들의 모럴 해저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연구원이 연구비로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제보를 받고 기초조사를 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결과, 평가원 소속 박사급인 모연구원이 약 3,000만원의 연구비를 횡령해 2007년 2월부터 2008년 초까지 룸살롱 등 유흥업소에 출입하면서 유흥비로 약 2,000만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연구원은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평가원의 인쇄물을 제작 납품하는 인쇄소 사장에게 유흥비를 변제하도록 했고, 인쇄소 사장은 모유흥업소 직원 명의의 차명계좌에 입금 대납했다. 또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허위 복사물 발간, 인쇄비 부풀리기 등의 방법으로 차액을 조성해 그 비용을 지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연구원은 인쇄소에 대금을 지불해 줄 때 50만 원 이상은 평가원 예산담당부서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내부규정을 피하기 위해 과장급 간부가 직접 집행 가능한 40만 ~ 49만원 정도의 금액으로 분할해 결재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그는 연구자료를 짜깁기 하는 등 허위 연구결과물을 제출했으며, 유흥업소에 출입할 때 부하직원을 통해 유흥비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는 등 동료 직원들이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데도 예방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사법처리와 별도로 해당기관에서는 해당 연구원을 우선 정직 처분했으며, 평가원 업무 관계자와 감독부서인 교육과학기술부 담당공무원들의 업무부적정 행위도 발견되어 6명이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은 금액의 과다를 떠나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연구원들의 도덕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앞으로 공공예산이 유용되지 않도록 앞으로 부패예방과 점검활동을 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