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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생계보호 지원 10만 가구 추가

daum an 2009. 8. 12. 22:16

한시생계보호 지원 10만 가구 추가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대상 확대

 

 

 

위기가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한시생계보호제도 지원 대상자가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가구로 확대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가구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한시생계보호의 지원대상을 ‘근로빈곤가구 내 근로무능력자’로 확대하는 대상자 범위 특례를 8월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기존에는 희망근로 등 다른 추경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해 한시생계보호의 대상범위를 ‘근로무능력자로만 이루어진 가구’로 한정했다. 이에 근로빈곤 가구 내 근로무능력자의 경우 생계보호를 받을 수 없는 등 생계 지원 사각지대가 생긴다는 지적이 따르기도 했다.

이에 복지부는 한부모가족 가구 내에 중증장애인·노인·희귀난치성 질환자 등의 근로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빈곤한 경우 등으로 지원 대상 범위 특례를 도입했다.

이번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가구에 근로능력자가 있어도 확대된 범위에 해당하면 한시생계보호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대상 범위 특례 도입으로 약 10만 가구 이상이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신청자 가운데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1인 49만원, 4인 132만원)이고  총재산이 대도시 경우 1억 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이며 금융재산이 300만원~500만원 등의 기준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일을 할 수 없는 근로무능력자의 생계를 지원한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 선정 기준은 가구 단위더라도 급여는 해당 근로무능력자에게만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구원 수별로 12만원~35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현금으로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8월부터는 잔여 월에 따라 급여기간이 축소된다.

한시생계보호는 지난 5월 15일부터 8월 2일 사이 약 33만 8000 가구가 신청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19만 6000가구를 선정했으며 10만 가구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한시생계보호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달리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재산기준이 높다는 점에서 기존 사회안전망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 범위가 확대돼 일을 하면서도 가난한 가구의 생계비 부담도 덜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