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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직역연금 7일부터 연계

daum an 2009. 8. 12. 22:14

국민연금-직역연금 7일부터 연계
가입기간 합쳐 20년 이상이면 연금 혜택

 

 

 

오는 7일부터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쳐 20년 이상인 경우 60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2월 제정·공포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을 6개월간의 시행준비기간을 거쳐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의 경우 10년 이상,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20년 이상 가입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었다. 그 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일시금만을 받아야 했다.

현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간 이동자가 연간 12~13만 명에 이르고 있으나 이직한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다.

현재 공적연금 가입자 가운데 연금을 받지 못하는 비율은 국민연금이 50% 내외, 공무원연금 33%, 군인 88%, 사립학교교직원 85%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만약 공무원연금에 가입한 국립병원 간호사가 15년 동안 근무하면서 공무원연금을 가입·납부했지만 민간병원으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 국민연금에 새로 가입해야 한다. 이때 이 간호사는 공무원연금에서 20년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만을 지급받게 되고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 다시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했었다.

하지만 이번 연계법의 시행으로 이미 가입한 공무원연금 15년에 국민연금을 5년만 더 가입하면 향후 공무원연금에서 1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고 국민연금에서 5년분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로 최근 공직개방에 따라 증가하는 전문계약직 공무원, 국공립과 사립기관을 오가는 유치원교사와 계약직교원, 국립병원과 민간병원 간 직장을 옮기는 간호사·의사 등이 혜택을 입을 것으로 내다봤다.  

복지부는 연계 제도 시행으로 2010년 3000명, 2030년 8만 8000명, 2050년에는 58만 3000명의 추가적인 연금 수급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정숙 복지부 공적연금연계팀장은 “그동안 연금 간 단절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공적연금 사각지대가 있었다”며 “공적연금 간 가입기간 연계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사의 크나큰 진전으로 이직을 해도 연금을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