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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daum an 2009. 7. 30. 23:59

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용도 지정·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앞으로는 용도 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또 용도 지정과 운영실적 등에 대한 평가 주기를 당초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등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및 강화가 어려워지고,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8월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행위제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심사하기 위한 기준에 구체성, 집행가능성 및 투명성을 추가하고, 소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의 요청시 해당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결과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규제당국이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할 때 규제의 필요성, 합리성 및 절차의 투명성 등을 국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검토하고,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을 억제한다.

또한, 지역·지구의 운영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인 토지이용규제보고서의 작성주기를 현행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해 토지규제의 단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최초의 종합평가는 당초 2011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1년 앞당겨 2010년에 실시해 토지이용규제 전반에 대한 조속한 평가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매년 실시되는 행위제한내용 평가에 ‘절차’의 합리성도 평가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토지규제 평가를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토지이용규제평가단에 문화재청 및 산림청 관계자(과장급)를 추가해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