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 단순·투명해진다 |
용도 지정·운영실적 2년마다 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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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용도 지역·지구를 새로 지정하거나 지역·지구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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