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 ACRC)가 운영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2007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접수된 불법사금융(사채) 관련 피해상담사례 9766건에 대한 분석결과가 나왔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피해 유형은 ▲ 성별로는 여자 55%, 남자 45%였고, ▲ 연령대로는 30대 34%, 40대 26%, 20대 18%, 50대 15%, ▲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54%, 부산 9%, 인천 6% 등이었고 ▲ 직업별로는 개인사업자 46%, 직장인 22%, 가정주부 19%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사례 중 대부업체 인지경로가 나타난 459건을 분석한 결과 ▲ 생활정보지를 통해 알게 된 경우가 209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인터넷 64건, ▲ 지인을 통한 경우 59건, ▲ 명함(전단지)광고 54건, ▲ 핸드폰(메시지) 40건, ▲ 신문광고 33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자율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피해사례 1501건을 분석한 결과는 500만원 이하의 소액대출 피해 상담이 전체 불법사금융 상담의 77.2%였으며, 이중 100만원 이하 대출금액에 대한 피해상담도 22.4%나 돼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대부분이 소액대출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사례 1501건중 무려 92.8%인 1393건은 미등록 대부업체로 인한 피해상담인 것으로 밝혀져 미등록 업체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대부자 대부분이 신용등급이 좋지 않은 7등급 이하의 금융소외자가 많아 대부업체에서 회수하기 쉬운 소액대출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출금리는 연 100% 이상이 전체의 80.9%이며, 이중 연 1000%를 초과하는 사례도 10.1%나 돼 피해상담 대부분이 상당한 고금리를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불법 중개수수료 피해상담사례 95건을 분석한 결과 중개업자들이 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대출금의 15.3%(평균)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채권추심으로 인한 피해 상담사례 1368건의 분석결과는 ▲ 언어폭력, 협박, 신변위협이 721건(52.5%)으로 집계돼 가장 많았으며, ▲ 가족·친지 등에게 변제를 강요하는 경우 422건(30.8%), ▲ 직장에 전화하거나 방문해 소란 피우는 경우가 189건(13.9%) 등이었으며, 이중에는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포기한 경우도 28건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제도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7~10등급)는 우선 정부에서 지원하는 생계형 대출제도를 알아보는 것이 좋다”며 “부득이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무등록 대부업은 그 자체가 불법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고, 시·도 홈페이지나 금융감독원 등에 문의해 등록된 업체를 이용하고 이자율 준수 여부와 계약 관계 증빙서류를 철저하게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으면 ☎110콜센터에 전화해 신고와 구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면서 “110 콜센터에서는 필요시 상담사가 직접 민원을 접수해 관할 경찰서로 이첩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불법 사금융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 ]
1. 반드시 등록 대부업체를 이용할 것
- 무등록 대부업 영위는 그 자체가 불법행위이므로 절대 이용하지 말 것이며,
- 대부업 이용시 해당 대부업 영업소가 소재하는 시·도 홈페이지나 관련부서에 문의해 구체적 등록정보(대부업등록번호, 사무소위치, 대표자 등)를 반드시 확인
2. 이자율 준수 여부 및 계약 관계 증빙서류 철저하게 챙길 것
- 등록업체도 일부 불법행위를 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 이자율이 연49%를 초과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이므로 무효임을 적극 천명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할 것
- 대부 계약서를 반드시 수령하고, 채무변제와 관련한 모든 금전지급·변동사항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보할 것
3. 불법채권추심에는 적극 대처하여 피해를 줄일 것
- 폭행, 협박, 불법적인 채무사실 통보 등 불법채권추심의 주요 유형을 숙지하고, 이런 경우 녹취 등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수사기관 등에 신고
4. 중개수수료 및 선수금 등을 요구하는 경우 주의할 것
- 대부업법상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위법행위임. 수수료 요구시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천명하고, 계속 요구하거나 지급하였을 경우 수사기관 등(경찰서,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상담센터, 110콜센터)에 신고
- 금융기관 등의 대출은 전적으로 본인 신용도에 따라 결정됨을 명심하고, 대출정보 수집 및 대출가능 여부 확인은 본인이 직접 수행하도록 할 것
5. 카드연체대납 및 카드깡은 절대로 이용하지 말것
- 카드연체대납은 고액의 수수료, 감당하기 어려운 카드사용료 발생 등의 피해를 초래
- 카드연체를 막기위해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기게 되면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 이며, 불가피하게 연체대금을 대출받아야 할 경우 적법한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아 본인이 직접 카드대금을 납입하고, 대부업자에게 카드를 맡겨서는 절대 안됨
6. 개인 신용정보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실체가 불분명한 사금융업자에게 함부로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대출상담에 응하지 말 것(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문서 위조 등 범죄에 악용 위험) |
[ 불법 사채업자 구분요령 ]
귀하가 대출을 받고자하는 대부업체가 다음에 열거한 10가지 행위를 할 경우 불법사채업자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1) 불법사채업자는 대부분 등록된 대부업체(대부업체의 영업소가 소재한 시?도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가 아니며, 등록된 대부업체를 사칭합니다.
2) 불법사채업자는 대부업법상 이자상한인 연 49%를 초과하여 이자를 수취합니다.
3) 불법사채업자는 백지 대출계약서나 백지 약속어음을 통해 대출계약을 하도록 하고 대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4) 불법사채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는 표준 대부약관(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 가능)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5)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상담시 사무실 주소 또는 신원 등을 밝히지 않고, 직원이 직접 찾아와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6) 불법사채업자는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등의 과장광고를 합니다.
7) 불법사채업자는 이자율 산정시 사례금, 수수료, 선이자 등 각종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제하고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8) 불법사채업자는 대출취급전에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9) 불법사채업자는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 명의가 도용될 수 있는 서류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 불법사채업자는 예금통장/신용카드/인터넷금융거래 등의 비밀번호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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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사금융 피해사례 ]
1. 이자율 위반
민원인 A모씨는 ‘09.4월 말경에 인터넷 교차로 광고를 보고 7일에 이자만 40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만원을 대출받았으나, 실제로는 수수료를 공제한 150만원을 지급받아 피해를 봄(월115%, 연1,390%)
민원인 S모씨는 ‘09.2월경 사채업자에게 300만원 대출을 요청하였으나 사채업자는 계약서상에 390만원을 기재하고, 요청한 금액에서도 선수수료 명목으로 57만원을 제한 243만원을 지급받고 월 이자만 57만원(연 281.4%)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피해를 봄
2. 불법채권추심
민원인 J모씨는 '08.12월경 모 대부업체를 통해 약속어음 200만원을 작성하고 수수료 명목으로 20만원을 제외한 180만원을 실수령하고 연270%의 금리로 대출받았으며, 상황이 어려워 이자 납부 일자가 늦어지자 자택으로 찾아와 채무자에게 “아는 건달들을 많이 알고 있으니 가만두지 않을 것”이며 “어떤 방법으로든 가만 놔두지 않겠다”고 협박하여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 정상적인 생활을 어렵게 함
민원인 H씨는 ‘08.1월경 1일 1만3천원씩 100회(연 199.1%)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 ‘09.2월 초 1일 2만원, 총 60회(연 225.7%)의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1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연체가 되자 대부업자가 술을 먹고 아이들만 있는 집으로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민원인의 어머니 멱살을 잡는 등 심한 추심행위와 고금리로 피해를 봄
3.대출사기 피해
민원인 B모씨는 무가지 신문 광고(마이너스통장 대출)를 보고 전화했더니 직업이 없어 대출이 안된다고 하며 작업비 명목으로 선 수수료 100만원을 요구. 100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한 후 연락두절
4.중개수수료 위반
민원인 민모씨(24세, 여)는 2009년 1월 휴대폰 문자광고를 보고 연락을 취해 모 대부업체로 부터 월 13만 8천원 3개월 상환 조건으로 계약하도록 주선 해주고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0만원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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