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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 핵무기 개발 "국회결의 필요하다"

daum an 2009. 6. 4. 00:49

한국도 핵무기 개발 "국회결의 필요하다"
전원책 변호사, 국회 세미나에서 핵무기 개발 공개 촉구
 

 

전원책 변호사는 6월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박선영 의원 주최 핵자위권에 관한 세미나에서 “자위권에 기한 핵무장 필요”라는 주제로 발제강연을 한다. 그는 이 원고에서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자구행위적인 정책으로서 핵자위권에 기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핵자위권 주장은 민간 차원의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 결의안 정도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항구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우리 조야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즉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도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발제 내용을 지상중계 한다.
1. 북한 핵 문제의 과정
 
가)북한 핵은 지난 20년 동안 이 나라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되어 있다.
 
북핵 문제는 1993년 3월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탈퇴를 선언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는 등 소위 '벼랑끝 외교(Brinksmanship Policy)'를 하면서 시작되었다. 당시는 북한에 엄청난 식량위기가 도래하여 3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사자를 낸 '고난의 행군'시기이다. 북한 김정일은 대내 단속정책으로 선군정치(先軍政治)를 주창하면서 사실상 마비된 재래전 수행능력을 메울 목적으로 핵에 더욱 집착하였다. 북한은 한때 미국과 제네바합의를 도출하는 등 벼랑끝에서 나오는 것 같았으나 2002년 부시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북한을 이라크 이란과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하자 이를 선전포고로 비난하면서 2003년 2월 다시 NPT탈퇴를 선언하여 북핵 위기가 재발하였다.
 

▲ 전원책  변호사

북한 핵에 대해 '완전하고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의 핵폐기(CVID)'라는 미국 부시 정부의 원칙에 일본 중국 러시아와 우리의 공통된 인식은 있었지만 2003년 8월부터 시작된 6자 회담은 북한에게 핵개발의 시간을 제공하였을 뿐 어떠한 제동장치도 되지 못했다.
 
나) 2005년 9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한다'는 선언 형식의 '9.19공동성명'이 나왔다. 이 공동성명은 북한 핵시설의 폐쇄(shut down)을 넘어 '불능화(disablement)를 규정하고 북한의 구체적인 행동과 연계하여 중유등의 에너지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6자회담은 이후 17개월 동안이나 지지부진하였고 김정일은 오히려 핵무기 보유사실을 밝혔다.
 
결국 북한은 미사일 발사실험을 하면서 2006년 10월 9일 1차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국제사회는 한때 대북제재조치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하는 강경포위정책을 가동하는 것 같았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소극적으로 나오고 노무현 정권마저 북한 핵을 '대미용(對美用)으로 간주하는 등 북한제재를 사실상 철회하고 포용정책에 다시 나서게 되어 강경책은 와해되었다.
 
다) '9.19'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 조치로 2007년 '2.13합의' '10.3합의'를 잇달아 내면서 북한은 2007년 말까지 '모든 핵프로그램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임기 말 레임덕에 빠진 부시 정부는  BDA(방코델타아시아)은행 금융제재를 해제하고 유화정책으로 급선회하였다. 노무현정권도 '10.4합의'를 하면서 포용정책을 지속하였다. 그후 북한은 핵프로그램 신고 시한인 2007년 말을 넘기고 2008년 5월 8일 18,000페이지의 '핵신고문건'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그리고 6월 27일 핵개발의 상징이던 영변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하였다.
 
그러나 북한이 2008년 5월 핵불능화에 합의한 영변의 핵시설은 1970년대에 건설된 흑연감소형의 노후한 원자로로서 1990년대의 수차례 홍수로 침수되어 실제 가동이 어려운 시설에 불과하다. 결국 이러한 노후시설을 해체하는 쇼를 보여주고 경수로건설이나 직접적인 전력지원 그리고 중유 등의 에너지와 쌀과 같은 식량을 지원받는 것이 북한의 전략이었다. 북한이 2008. 8.26. 핵시설 원상회복을 선언하면서 벼랑 끝 전술을 계속하자, 미국 부시정권은 북한 문제를 사실상 중국에게 맡기면서, 군사전용을 이유로 2005년 중단했던 식량지원을 재개하고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는 등으로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내는 유화정책에 나섰으나 오바마정부가 출범한 뒤 오히려 북한의 실질적인 핵폐기라는 원칙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고립이 심화되었다.
 
북한은 다시 장거리 미사일 실험에 나섰고 마침내 지난 5월 24일 2차 핵실험으로 사실상 핵을 무기화하였다.
 
2. 북한 핵 무엇이 문제인가.
 
가-1, 북한 핵의 이해당사자) 북한 핵의 1차적인 이해당사자는 직접적인 적대 위치에 있는 우리나라다. 북한 핵은 결코 대미용도 아니며 협상용은 더욱 아니다. 북한 노동3호 미사일의 사정권 1300킬로미터의 범위 안에 있는 일본은 과거 히로시마 등의 피폭 경험으로 인해 북한 핵에 대단히 과민하나 엄격히 말해 그 직접적인 당사자라고 할 수는 없다. 북한의 가상적국은 일본이 아니며 일본 자위대의 가상적국에 북한이 있지도 않다. 미국 역시 대포동 미사일이 대륙간탄도탄(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ICBM)의 전단계인 것을 의심하는 정도이며, 북한이 핵탄두를 장착한 미사일로서 미국 본토까지 공격할 수 있다는 확증이 없는 한 1차적인 당사자는 아니다. 다만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막아 미국내 테러를 예방하여야 하고 핵도미노를 막아 동북아지역이 예측 불가능한 화약고로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여야 미국의 국제정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대현안인 것은 분명하다.
 
가-2, 일본 핵무장의 명분) 일몬의 우파는 자위대 군비 확충을 계속해 오고 있다. 일본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핵에 대해 미국의 핵우산과 MD참여로써 대응해 왔으나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북한 정권'의 핵무장은 일본의 핵개발의 명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일본이 핵무장에 나서게 된다면 동북아의 균형은 장기적으로는 다자간의 복잡한 계산으로 인해 매우 위태롭게 바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세계의 화약고로 작용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동북아 지역의 핵 확산을 막지 못한다면 이슬람 지역과 동유럽지역 나아가 남미지역의 핵확산을 막을 명분이 없어진다.

최근 중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민족주의적 성향으로 기우는 것도 하나의 위험요소이다.
 
가-3, 미국의 입장) 핵을 폐기하고 비핵화를 완전히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0년이 훨씬 넘는다. 비핵화를 검증하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에만 10년이 넘는 장기간이 소요된다. 과거 정권에서 '북한이 핵불능화에 나서면 종전선언 혹은 평화선언과 함께 미북수교가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평화가 곧 정착된다'고 한 주장은 환상이다. 더욱이 북한이 이미 2차 핵실험을 강행하여 무기화에 성공한 이상 쉽게 핵보유국 지위를 포기할 리 만무하다.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탄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서 다만 핵확산을 막는 선에서 북한과 합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을 미확인 핵보유국으로 억제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봉쇄하여 핵도미노를 막음으로써 현상을 유지하려는 정책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최상의 전략이다. 따라서 2차 핵실험에도 불구하고 6자회담의 속개 여부와는 별도로 미국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다.
 
가-4, 우리의 입장) 문제는 우리의 입장이다. 북한은 우리의 통일 대상으로서 상호간 적대적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가사 남북 간에 화해와 평화의 길이 일시 열린다하더라도 북한이 개방으로 나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하지 않고 전제체제로 있으면서 적화통일정책을 유지하는 이상 군사적 긴장관계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현재 북한의 재래전 수행능력은 우리에 비해 매우 열악하다. 북한이 재래전을 수행할 유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하다. 그러나 북한은 다량의 장사정포와 생화학무기로써 휴전선에 인접한 수도권 인구 밀집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20만에 이르는 특전병력으로 우리의 후방을 교란할 수 있다. 이러한 재래전 방식의 공격은 전쟁발발과 함께 우리의 선제적 타격으로 어느 정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알고 있는 북한이 전면전을 계획하면서 핵을 최후의 무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나, 거론되는 문제점)  거론되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는 몇 개이며 그 크기와 무게 그리고 성능은 어느 정도인가. 둘째, 북한 핵무기는 언제 어느 곳에 어떤 방법으로 사용될 것인가. 셋째, 우리가 선제 타격 등의 방법으로 북한 핵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넷째,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계속 안정적으로 제공될 것인가. 다섯째 미국이 핵우산을 보장하지 못하는 상태를 대비하여 우리가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가. 여섯째 북한 핵은 유사시에 잘 통제될 수 있을 것인가.
 
나-1, 북한 핵의 성능) 북한이 노동미사일은 단거리미사일로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다. 이 노동미사일은 200기 이상 실전 배치된 것으로 파악된다. 미사일 개발과 생산도 계속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대남 공격용 단거리미사일에 핵무기가 탑재되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북한은 이미 플루토늄을 기반으로 하는 핵무기를 최소 6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우라늄농축시설을 가동하여 고농축우라늄(High Enriched Uranium, HEU)을 기반으로 한 핵무기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부에서 북한이 미사일에 탑재 가능한 크기와 무게의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력이 없다고 하는 주장은 너무 낙관적이다. 고농축우라늄으로 핵무기를 설계하는 것은 이미 국제적으로 다수의 핵과학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다.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의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자폭탄보다 최소 100배의 위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핵무기가 사용되었을 때 한반도는 사실상 괴멸 상태에 빠진다고 보아야 한다.
 
참고로 핵무기는 우라늄235를 농축한 우라늄탄과 원자로에서 인공적으로 만든 플루토늄(Pu235)탄이 있다.

우라늄탄은 우라늄안에 0.72%밖에 있지 않은 우라늄235를 분당 5만 회 고속으로 회전하는 원심분리기를 통해 90%가 넘도록 농축한 뒤(고농축우라늄 HEU) 포신형 구조에 이등분하여 담아 고성능 폭약으로 이를 합치면서 핵분열이 가능한 임계질량을 넘게 하는 방법을 쓴다. 우라늄탄의 장점은 설계가 평이하고 소형화가 더 용이하다는 것이다. 현재 18-20킬로그램 정도의 HEU로 20kt의 원자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
 
플루토늄탄은 원자로에서 우라늄238이 중성자와 반응한 뒤 생성되는 플루토늄(Pu239)을 재처리를 통해 얻어낸 뒤 내폭형 구조의 핵무기로 만든다. 플루토늄을 고성능의 장약으로 둘러싼 다음 동시에 장약을 터뜨려 플루토늄을 압축하여 임계질량을 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는 플루토늄을 동시에 균일하게 압축해야 하는 정밀기술을 요한다.

북한은 우라늄광산을 보유하고 있고 원심분리기를 수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핵 문제는 지금까지 영변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만 문제 삼았을 뿐, 고농축우라늄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심지어 핵전문가들조차 북한에 고농축우라늄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다가 2007년 핵프로그램 신고에 합의하면서 미국이 고농축우라늄의 존재를 시인하였고 북한도 이를 부인하지 않았다.
 
나-2, 북핵의 사용가능성) 대부분의 정치인, 언론, 학자, 평론가들은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북한은 패배할 것이고 북한이라는 '나라'는 소멸할 것이라고 한다. 특히 북한은 '언제나, 절대적으로'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핵을 사용하는 순간 미국이 핵으로 북한을 응징할 것을 북한이 잘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매우 낙관적인 평가다. 북한은 이미 재래전을 수행할 능력을 사실상 상실했다. 이 점은 한 미 뿐아니라 주변국의 공지의 사실이다. 북한은 500기 이상의 장사정포, 100만 75개 사단으로 구성된 지상군, 3700대의 전차, 8500문의 야포, 6만의 해군과 11만의 공군, 420척의 전투함과 60척의 잠수함을 포함한 800척의 함정, 820대의 전투기를 포함한 1670대의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투기와 전차 야포 전투함들은 노후화하여 장식무기에 지나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북한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유류를 비축하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북한군이 대량살상무기인 생화학무기와 핵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개방으로 나가는 것이 스스로 파멸하는 길임을 잘 알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선군정치를 포기하고 다시 당 우위의 체제로 전환하는 것 역시 인민에 대한 통제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체제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 선군정치의 핵심이 바로 핵무기인 것이며 따라서 북한 김정일은 언제든지 핵무기를 선제적으로 사용하거나 최소한 궁극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보아야 한다. 김정일체제가 바꾸지 않는 이상 핵사용은 언젠가는 우리가 맞닥드려야 하는 문제이다.
 
나-3-1, 북핵의 무력화 가능성) 현재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작계5027(operation plan, OPLAN 5027)이 유효하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뒤 우리는 북한 핵심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정밀유도무기의 개발 및 확보에 나섰다.

육군은 사거리 500킬로미터의 크루즈미사일 '천룡' 수십 기를 이미 실전 배치한데 이어 2006년말 사거리 1000킬로미터가 넘는 크루즈미사일을 시험발사하고 실전배치를 서둘고 있다. 하나 유의할 점은 우리는 2001년 가입한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에 따라 사거리가 300킬로미터가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으나 크루즈미사일의 경우 탄두중량이 500킬로미터가 넘지 않으면 사거리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공군은 F15K에 탑재하는 사거리 270 킬로미터의 공대지유도탄(SLAM-ER)을 실전 배치하였으며 2011년에 사거리가 100킬로미터 더 늘어난 공대지미사일 JASSM을 도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함북지역의 노동 대포동 미사일기지를 선제 타격할 수 있을 것이다. 2010년에는 휴전선 일대의 장사정포를 무력화시킬 합동정밀직격탄(JDAM)을 도입 배치하게 된다.
해군은 2012년에 사거리 400킬로미터인 SM-6함대공 미사일을 도입하여 이지스함인 세종대왕함에 탑재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제어할 예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북한군에 대한 정밀타격능력을 확보하는 시기는 2012년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막대한 국방예산이 수반되는데다 북한 역시 미사일의 대량생산과 핵무기의 단소경량화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결국 우리가 북한의 핵무기등 대량살상무기에 대해 선제타격능력을 보유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보아야 한다.
 
나-3-2, 유사시 미국의 개입) 작계5027은 한미연합군의 기본적인 전쟁계획으로 1974년에 작성된 후 북한의 핵개발이 문제되어 클린턴정부가 북한의 영변핵시설의 폭격 계획을 세우는 등 선제공격을 계획한 뒤 1994년에 개정되었고 그 뒤 매 2년마다 개정되고 있다.
이 작계5027의 요체는 북한의 남침시에 미군의 증강계획이다. 현재 미군은 69만명이 증파되며 다수의 항공기와 항공모함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군의 추가 파병은 인구의 40%가 밀집되어 있는 수도권을 방어할 시간적 여유를 담보하지 못한다. 북한은 선제 공격시 특전병력을 이용한 후방 교란과 함께 서해안 쪽의 평지를 이용한 수도권 공략에 나설 것이다. 만약에 북한이 소형경량화된 전술핵을 보유한다면 수도권 괴멸과 함께 회복 불능의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다-1, 핵우산 보장) 한반도비핵화 선언이후 한반도에 배치된 핵무기는 없다.

한미연합사 체제가 유지되는 한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자동 개입하게 되어 있으므로 사실상 핵우산은 보장되어 있다.

그러나 한미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협상을 하면서 노무현 정권은 한반도비핵화에 매달려 미국으로 하여금 핵우산 보장 정책을 철회하도록 요구한 흔적이 있다. 이는 중대한 전략적 실수다.
 
다-2, 연합사 해체와 핵우산)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정밀 선제타격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따라서 MD구축에 나서 패트리어트3 미사일 방어체제를 완벽하게 갖춘 다음 다시 '비대칭무기에 맞설 수 있는 비대칭무기'를 보유해야 비로소 핵우산이 보장된다. 우선 MD구축만 해도 엄청난 비용이 소요된다.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고 전략적 유연 정책에 따라 주한미군이 일시적으로 한국을 떠났을 때 미국이 한반도 분쟁에 자동적으로 개입하리라는 보장은 없다. 지금처럼 우리 사회에 반미감정이 수시로 분출하고 이런 반미 현상이 미국 조야에 여과 없이 전달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미국은 경우에 따라 한국전에서 발을 뺄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이 미국의 핵우산 보장에 대해 전향적으로 합의하면 된다는 매우 안이한 주장을 하는 바, 이는 우선 국민을 호도하여 안심시킬 수는 있지만 미국의 자동 개입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장기적으로 안정적 조치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부터 사실상 미국의 핵우산은 확정적으로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라, 핵위험 감소방안) 노무현 정권이 합의한 한미연합사 해체를 재검토하여 한미공동방위체제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로서는 가장 바람직하다.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하여 핵 무기화에 성공한 이상 한미연합사 해체는 당연히 재검토하여야 한다.
 
그러나 2012년 한미연합사 해체가 이행된다면 이후 한국이 처한 위험에 대한 부담을 어떻게 감소할 것인가.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하나는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여 MD 체제를 완벽히 갖추는 한편 정밀타격이 가능한 선제 미사일을 다량 실전 배치하는 길이다. 이 방법은 많은 비용 지출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이 더욱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국가신인도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또하나의 방법은 우리도 북한처럼 핵주권을 주장하면서 비대칭무기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한국이 NPT탈퇴와 함께 국제적 지탄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우방들의 제재조치를 감수해야 할 수밖에 없다. 즉 국제사회가 일정 부분 적대적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핵주권을 주장하는 것보다 핵자위권을 주장하여야 한다.
 
마, 북핵의 통제력에 대한 평가) 북한은 여러 정치 군사적 요인으로 인해 신뢰할 수 있는 핵 통제력을 가지지 못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네세워 군이 당의 우위에 있는 기형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며 김정일 일인 전제체제로서 북한 핵무기도 김정일의 독자적인 관리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북한 핵의 통제는 평상시에도 대단히 불안정적이며 김정일 유고 등의 급변사태가 발생할 경우 통제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통제력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 북핵이 다른 나라의 핵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점은 열악한 기술력과 경제사정으로 인해 핵무기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다. 더욱이 북한은 과거 외화 획득을 위해 미사일 등을 수출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 최악의 경우 핵을 테러리스트나 제 3국에 판매할 위험성이 있다.
 
3. 핵주권과 핵자위권
 
가, 핵주권) 지금까지 핵을 개발하는 명분은 핵주권으로 설명되어져 왔다. 일반적으로 핵주권론은 핵무기 개발론이라기보다 핵의 평화적 농축과 재처리를 뜻하는 '핵주기 완성론'을 의미한다. 그러나 핵물질의 재처리를 국제사회로부터 용인받으려면 핵무기를 개발하지 않는다는 확고한 믿음을 주어야 한다. 나아가서 2차적으로 제 3국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는 권리가 핵주권이다.
 
정치권의 핵무기 개발론은 국민 정서에 편승한 주장이다. 과거 우리 정치계 언론계는 핵무기 개발 주장을 외면해 왔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2차 핵실험을 한 뒤 정서적으로 국민적 감정에 편승하여 단순히 핵주권에 근거하여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는 것은 NPT 규약을 위반하는 것으로서 자칫 국제사회로부터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1,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라는 핵강대국을 주변에 두고 있다. 일본 역시 핵도미노가 일어난다면 3개월 이내에 플루토늄탄을 완성하여 핵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설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동북아가 세계에서 유례 없는 화약고로 급부상할 수 있는 여건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여하한 경우에도 한국의 핵무장은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북한을 미확인 핵보유국으로 둔 채 핵확산을 막을지언정 한국이 핵무장에 나서는 것을 용인한다면 결국 일본의 핵무장을 막을 명분이 사라질 것이고 미국이 동북아에서 점하고 있는 정치적 위상은 무너질 것이다. 이미 핵강대국이 된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이 해체되었는데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남아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고 있다. NATO의 전시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사령관은 미국이 맡고 있다.
 
나-2, 미국의 핵무기 지원) 미국은 과거 서독에게 핵무기를 이양한 경험이 있다. 동구권에 배치된 소연방의 핵미사일에 대항하여 1955년 창설된 서독군에 핵무기를 제공하였고 서독이 독자적으로 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서독 이외에는 한국을 비롯한 어떠한 나라에도 더이상 핵무기를 제공한 바 없다.
 
다-1, 우리의 핵개발 전력) 1970년대 중반 박정희대통령은 핵무기프로그램을 계획하였으나 실패하였다. 1975년 한국은 프랑스 생고뱅사와 실험용 핵연료재처리 시설을 극비리에 수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개입으로 이 계획은 좌절되었다. 1976년 7월 미국을 국빈방문한 지스카르 데스탱대통령은 포드대통령과 회담 후 기자들에게 한국에 핵재처리시설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2, 핵개발 의심) 노무현정부 때인 2004년 9월 3일 AP통신은 한국의 핵물질실험의혹을 보도하였다. 9월 17일 IAEA 이사회 의장 결정에 따라 9월 19일 IAEA사찰단이 입국하여 조사활동을 벌였다. 우리 정부는 '문제의 우라늄 플루토늄 실험은 과학자들이 학문적 호기심에서 개별적으로 한 것이며 정부는 핵무기 개발은 물론 어떤 농축 및 재처리 프로그램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였으나, IAEA의장은 11월 24일 이사회까지 보고서 제출을 요구하였다. 9월 18일 노무현 대통령은 관계장관들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군사적 목적의 핵개발 계획을 추진하지 않았고 핵무기개발과 관련된 활동이나 교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혔다. IAEA사무총장은 '심각한 우려(serious concern)'를 표명하였다. 일본은 '한국의 핵활동 미신고에 유의한다'고 반응하였으며, 미국은 IAEA가 한국의 핵안전조치협정 불이행을 판정할 경우 유엔안보리에 보고할 가능성을 지적하였다.
 
라-1, NPT 항구화) 미국이 핵확산을 막는 목적은 핵전력의 독점에 있다. 이러한 독점은 미국이 선량한 민주주의 국가이고 핵에 대한 통제가 철저하므로 자신의 핵은 불법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전무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현재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클럽' 멤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이다. 1995년 미국 클린턴 정부는 NPT의 무기한 연장에 성공하여 핵클럽 이외의 나라가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항구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라-2, 핵자위권의 근거) 국가의 자위권 발동의 근거는 유엔 헌장에 있다. 헌장은 제 51조에서 '무력공격이 일어난 경우(if an armed attack occurs)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의 학설 판례는 이 51조의 해석을 '무력공격을 당한 후'로 시간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 그러나 2차대전 이후 핵무기의 새로운 무기체계가 등장하고 핵클럽 국가의 핵무기들이 실전배치된 상황에서 상대방을 일순에 괴멸하는 핵무기의 사용을 두고 시간적으로 '공격당한 뒤'로 자위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최근까지 국제사법재판소는 '가장 중대한 형식의 무력사용(the most grave forms of the use of force)'만이 무력사용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그 밖의 덜 중대한 형식(other less grave forms)은 무력공격이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2003. 11. 6. Oil flatform case, 판결 제51항).
 
이러한 해석에 의하면 적대국이 핵무기를 보유한다고 하더라도 무력공격을 당하지 않는 한 '자위권을 근거로' 그에 상응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없다.
 
그러나 현대적 무기체계는 무력공격의 시기에 관해서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새로운 해석을 요구한다. 1988년 이라크전의 경우 이라크상공에 미국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비행금지구역(no-fly zone)을 초계비행하던 미군 전투기들에 대해 이라크군의 미사일이 조준완료상태에 들어가자 이를 무력공격이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여 공격하였다. 미국 공군의 교전수칙 역시 이 경우 공격으로 간주하도록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미사일의 순항시간은 ICBM의 경우 15분에서 20분, 단거리미사일은 10분 정도이다. 핵탄두를 탑재한 단거리미사일이 함북의 발사대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시간은 10분을 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위권을 좁게 해석하여 적대국의 비대칭무기를 감수할 것을 요구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불평등이며 비인도적이요 불법적이다.
 
라-3-1,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는 NATO 회원국으로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으면서 미국에 반대하여 태평양 지역에서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프랑스가 내세운 명분은 유럽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핵실험에 의한 기술개발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다. 즉 자국의 핵에 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핵 억제력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 핵 성능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일종의 핵자위권 선언이다.
 
라-3-2, 중국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 중국은 이 시기 자국에서 지하 핵실험을 강행하였다. 인도 역시 별다른 제재없이 핵실험을 강행하였으며 인도의 적대국인 파키스탄은 1997년 핵보유가 기정사실임을 선언하고 1998년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미사일 발사실험을 강행하였다. 미국은 파키스탄을 제재하였으나 같은 해 인도가 5번의 핵실험을 하고 이에 대항해 파키스탄이 6번이나 지하핵실험을 하자 사실상 인도와 파키스탄의 핵보유를 인정하였다. 이에 인접국인 이란은 프랑스와 이스라엘의 협력으로 핵을 사실상 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스라엘 역시 핵실험을 하지 않았으며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보유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미국의 통제를 받지 않는 핵무기를 10여기 이상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1970년대 백인소수정권인 민족당이 민족자결에 반하여 '나미비아'를 병탄한 뒤 국제사회의 제재에 대항하여 우라늄탄을 개발하였으나, 10년에 걸친 IAEA의 검증을 받으면서 비핵화를 완료하였다.
 
특히 파키스탄은 우리에게 핵자위권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해 준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분리 후 카슈미르 지역의 영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을 계속하였다. 파키스탄은 독립 후 20여년간 핵무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파키스탄은 인도에 비해 경제력과 기술력도 낙후되어 있었다. 그리고 미국과의 긴밀한 동맹관계가 계속되어 핵무기 개발의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 중반 안보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였다. 1965년 인도-파키스탄 전쟁과 그 후 전쟁을 이유로 미국이 무기금수조치를 취하는 등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이완되자 파키스탄의 안보불안감은 매우 높아졌다.
 
이 때 군사정권에서 핵에너지 부서의 책임자이면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하던 부토는 1971년 방글라데시의 독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제3차 인도-파키스탄 전쟁으로 혼란함을 틈타 정권을 장악했다. 파키스탄 국민은 이 전쟁을 통해 미국이 더 이상 동맹국이 아니며 인도에 비해 군사적 열위에 있다는 것을 자각하였다. 이런 때에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불과 한 달 뒤인 6월 14일 파키스탄 내각은 핵무기 개발을 결의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대항할 목적으로 유화적이었던 인도의 핵개발 경우와는 달리 파키스탄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 프랑스에게 재처리시설 판매를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는 한편 파키스탄 정부에 회유와 협박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아프카니스탄에 소련군이 침공하자 파키스탄에 대한 압력도 중단되었다;

이러한 파키스탄의 핵무장은 국제적 지위상승이 주요 원인이었던 인도의 핵무기 개발과 달리 인도의 핵무장에 대항한, 명백한 '방어적 이유' 즉 자위권의 행사로 된 것이었다.
 
라-4, 핵자위권) 파키스탄의 핵개발은 핵자위권을 그 명분으로 한다. 적대국인 인도가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자국에 대한 핵우산 보장이 항구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한 국가의 안전을 위해 부득이하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즉 인도의 핵무장은 핵주권을 그 명분으로 하지만 파키스탄은 핵자위권을 명분으로 한다.

현재 핵클럽 이외의 나라가 단순히 핵주권을 이유로 핵을 개발했을 때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제재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적대국이 핵을 무기화했을 때 동맹관계에 있는 핵클럽국에게 핵우산 제공을 요구하고 이것이 관철되지 않아 자국의 생존이 위험에 처했을 때는 국가적 자구행위로서 핵자위권에 기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한 제재는 오히려 명분을 잃을 것이다.
 
4. 결론
 
북한이 핵을 무기화한 것은 이제 기정사실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북한 김정일에 있어서 핵무기는 선군정치와 함께 체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 기능하는 것으로서 그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다만 미국이 체제를 보장하는 특단의 조치와 함께 상응하는 경제원조에 나선다면 점진적인 핵 감축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의 경우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고 안보 역시 아직은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확보하고 있는 처지를 감안하면, 핵확산 금지 문제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는 미국에 맞서 핵개발에 나설 수 없는 위치에 있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 핵에 피동적으로만 대응하고 미국이 북한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했을 때 우리의 안보는 매우 취약해진다. 핵무기는 그 어떠한 재래식 무기의 우위도 무너뜨리는 절대적인 비대칭무기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핵우산 보장은 그래서 우리의 안정보장에 있어서 필수조건이다. 그러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2012년이 되면 전시작전통제권이 완전히 우리의 단독행사로 전환되고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자동 개입이 한미군사동맹의 '낡고 가변적인' 조항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 핵에 대해 독자적 억지력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가의 자구행위적인 정책으로서 핵자위권에 기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천명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핵자위권 주장은 민간 차원의 주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회 결의안 정도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하다.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항구적이고 확고하게 하기 위한 전략으로 핵자위권을 우리 조야가 함께 주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며, 최악의 경우 즉 미국의 핵우산이 보장되지 않는 것이 명확해진다면 그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도 핵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결론적으로 북한은 핵을 항구적으로 폐기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실질적인 검증 자세를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핵이 무기화된 상태가 계속되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어 미국의 핵우산 보장이 장기적으로 불투명해진다면 우리는 핵자위권에 기해서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개발할 수밖에 없다.

출처:브레이크뉴스 문일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