껌·음료 등 소비자 현혹 '△△협회 공식인증' 표기 금지
복지부, 8월부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추진
‘자일리톨껌(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 ‘비타**(대한비타민협회)’, ‘살아있는 ***(한국혈전지혈학회’ 등 일부 음료나 껌 등의 제품 옆면이나 뒷면에 ‘**학회(협회) 인증’이라는 각종 전문단체의 인증문구가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엄격히 제한될 전망이다.
22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따르면 이러한 제품들의 솔깃한 인증표기가 그동안 소비자들을 현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앞으로 복지부 등이 정부 차원에서 민간단체의 인증표기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앞으로 기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허위표시·과대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에 ‘정부기관이 아닌 단체나 협회의 인증 또는 보증’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날 보건복지부 식품정책과 관계자는 “ ‘대한치과의사협회 인증을 받은 자일리톨껌’ 식의 표기방식은 오는 8월 7일부터 불가능하다”면서 “그동안 이런 학회 인증 표기가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는 등의 문제가 있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를 정부가 차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 관계자는 “잠정적으로 8월 7일이 시행일이기는 하나 시행 시기는 앞으로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바뀌는 규정에 의하면 앞으로 인증표기는 ▲성분 함량 표기 ▲기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표기만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 ‘**학회 인증’ 등의 현행 표기방식은 이번에 추진되는 정부의 엄격한 규정대로라면 거의 사라질 것이라는 게 복지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이미 식약청 등에서 업계 등과 공청회 등을 가진 후 개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통해 복지부는 앞으로 이런 무분별한 인증 표기 방식은 정리돼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학회 인증’ 등의 표기 방식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혼란을 다소 줄려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앞으로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수 있는 전문기관 인증 표기에 대해 이번에 개정·시행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라, 1차 시정명령, 2차 적발 시 판매정지 등 이전보다 강화된 규정을 통해 철저히 관리·감독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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