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친 세상

친딸 강간 혐의 40대 “아내로 착각”…집행유예

daum an 2009. 5. 16. 02:46

친딸 강간 혐의 40대 “아내로 착각”…집행유예
공주지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친딸을 강간하려 했으면서도 “술에 취해 처로 착각했다”고 주장하는 40대에게 법원이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로 선처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은 법정형을 5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충남 청양에 사는 김OO(49)씨는 지난해 11월14일 일을 마치고 같은 마을에 사는 동료와 술을 마시고 귀가해 엄마 없이 자라는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 거실에서 자고 있는 아들을 껴안고 울고는 다시 안방에 들어가, 자고 있던 친딸(13)을 껴안고 울다 잠들었다. 김씨의 처는 2주 전에 가출했다.
 
그런데 이날 밤 12시 30분께 김씨는 딸의 몸을 더듬다가 옷을 벗기고 강간하려 했다. 이에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딸이 김씨를 밀치며 화장실로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딸이 울자 김씨는 ‘미안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되자, 김씨는 “술을 마셔 딸을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최근 김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린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화장실로 도망갔다가 돌아오자 피고인이 ‘미안하다’고 말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범행 당시 술을 마셔 피해자를 처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을 수 없다”고 밝혔다.
 
양형과 관련, “피고인은 잠자고 있는 친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그로 인해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형언할 수 없고, 앞으로 피해자의 성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와 피고인의 처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자녀들도 피고인의 행동을 용서하고 선처를 바라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