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김희철 의원, '아동안전지킴이집'법적 근거 마련 발의

daum an 2009. 5. 5. 20:30

김희철 의원, '아동안전지킴이집'법적 근거 마련 발의
 

 

김희철의원(서울 관악을)은 제87회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인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은 맞벌이·핵가족화 등으로 가정에 의한 보호기능이 약화되어 실종아동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아동들이 쉽게 범죄에 노출되어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음.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과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민·관협력치안 시스템으로서 아동이 낯선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위협을 받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위급상황에 처했을 때 임시로 보호하고 동시에 경찰에 연계하는 제도이다.

이제도는 2008년 4월에 도입하여 전국에 2009년 3월 31일 현재 24,81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나 아동안전지킴이집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제도 정착에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흉악 범죄를 막기 위해 설치한 어린이 보호시설인 ‘아동 안전 지킴이 집’이 학교 등의 홍보 부족 등으로 무용지물이 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및 홍보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경찰청장은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에게 아동안전지킴이집의 지정·운영 현황 등을 통보하도록 하여 아동안전지킴이집의 홍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김희철의원은 “5월 가정의 달에 이 법률의 개정을 통해「어린이헌장」제8조(어린이는 위협으로부터 먼저 보호되어야 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는 지도를 받아야 한다)를 몸소 실천하는 정치인이 되겠다”는 약속을 했었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