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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멕시코 ‘여행제한지역’ 지정

daum an 2009. 4. 29. 11:57

외교부, 멕시코 ‘여행제한지역’ 지정
여행취소·연기 및 체류자 조속 귀국 권고

 

 

 

외교통상부는 28일 “멕시코내 돼지 인플루엔자(SI)에 의한 사망자 및 감염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SI가 미국, 프랑스, 뉴질랜드 등 전 세계로 확산됨에 따라 멕시코 체류 국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할 뿐 아니라 동 전염병의 국내유입이 우려된다”면서 멕시코 전 지역을 여행제한지역으로 지정했다.

여행제한지역 지정은 여행경보에서 권고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여행경보는 현지 위험도에 따라 여행유의→여행자제→여행제한→여행금지 등 4단계로 분류된다.

 외교부는 이날 멕시코 전지역을 여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멕시코로 여행을 고려하고 있는 국민들은 가급적 여행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현지에 체류 중인 국민들은 긴급한 용무가 아닌 한 조속히 귀국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28일 현재 멕시코에 체류 중인 국민 가운데 SI 중증환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유사시 현지 교민들에게 배포하기 위해 백신인 타미플루와 마스크를 긴급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멕시코대사관은 멕시코 지역에 체류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교민밀집지역에 사건·사고 담당 영사를 순회 파견해 국민들에게 감염예방 대처요령을 안내하고 감염 여부 파악 및 유사시 연락체계 등을 확인하는 등 현지 한인회 등과 공동대책에 나섰다고 외교부는 덧붙였다.

외교부는 전 재외공관을 통해 각국의 돼지 독감 발병현황 및 각국정부의 대처동향을 파악하는 한편, WHO(세계보건기구)의 돼지 독감 확산동향 평가 및 대처방향을 신속히 파악해 우리정부의 대책수립에 반영하고 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6일 멕시코 3개 지역을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자제지역으로, 나머지 지역은 1단계인 여행유의지역으로 지정했었다.

출처:경남우리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