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임상실험없이 3천5백억원대 과대광고 |
업체 대표 등 5명 영장신청..45명 불구속 입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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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신문 /편집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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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부경찰서는누에고치에서추출한 아미노산 가공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인것처럼 허위과대광고로 암 환자 등에게 판매한 혐의(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충남연기군소재 다단계업체 A사대표 A(51)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의 회사 간부급 직원 4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다단계공제조합에 가입된 유명 10대회사로 관계자에 따르면 A씨 등은 200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충남 등 전국 500여곳에 다단계 업체지점을 차려놓고 임상실험을 거치지 않은 가공건강식품을 암.당뇨.고혈압 등에 좋은 만병통치약으로 허위.과장 광고해 8만여명에게 3천500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중국에서 수입한 누에고치에서 아미노산을 추출 원가 17만원 상당의 제품을 149만원에 판매하고, 하위 판매자를 데려오면 높은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회원수를 늘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다단계업체의 다른 지점도 이 같은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전국 500여개 지점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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