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세상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여야 합의

daum an 2009. 4. 22. 12:49

세종시,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여야 합의
광역자치단체 법적지위 부여, 국가위임사무 지방자치사무 수행
 


세종시의 법적지위가 정부직할 특별자치시로 잠정 결정됐다.

 

 

▲세종시를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갖는 것으로 이끌어 낸 홍재형 국회의원    © 나눔뉴스

홍재형 국회의원은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규정하는 문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 세종시가 정부 직할 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갖는 것으로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세종시의 법적지위권을 이같이 명문화하기로 합의함으로써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동시에 지난 16일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내용보다 한단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는 지난 16일 세종시의 법적지위에 대해 “자치권 행사에 있어서 정부 직할의 광역시 지위를 부여한다”는 문안에 합의했으나 “자치권행사에 있어서…”란 내용에 대해 홍재형의원이 국가위임사무를 배제하고 지방자치업무에 한정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이에따라 21일 회의에서 “자치권 행사에 있어서…”란 문구를 삭제하고 ‘광역시’를 ‘특별자치시’로 명문화하기로 합의해 세종시가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실질적인 광역자치단체의 법적지위를 부여받은 것이다.

홍 의원은 “세종시의 법적지위를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선 특별자치시를 지방자치법에 포함시키는 법안개정작업도 병행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이 문제를 포함해 관련 법률을 개정 작업도 계속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지방자치법상으로는 자치단체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4개 종류로 구분돼 있어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법적지위를 부여받게되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하는 과제를 남겨 두게된다.

출처:나눔뉴스 최종옥대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