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건, 임창정에 일조권 소송 패소 | |||
법원 "일조량, 타인에게 해를 끼칠 정도의 수인한도 넘지 않아" | |||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임채웅 부장판사)에 따르면 장동건과 가수 최성수 등 서울 서초구 잠원동 A 아파트 소유자 15명이 임창정 등 13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는 임창정 등 13명이 장동건 등이 소유한 A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지으면서 발생했다. 장동건 등은 임창정 등이 2007년 3월부터 건물 신축공사를 시작해 공사를 마치자 일조권 침해와 건물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880~8300만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장동건 등이 소유한 A아파트의 각 호실은 건물 북서쪽과 남동쪽에 모두 창문이 있는데 임창정 등이 소유한 신축 건물은 크기가 작은 남동쪽 창문에만 일조량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수인한도(受忍限度)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인한도(受忍限度)는 일조권이나 조망권 감소가 환경권의 침해나 공해, 소음 등으로 타인에게 해를 끼칠 때 피해 정도를 일컷는다. 앞서 법원은 故 최진실 등이 임창정 등을 상대로 제기한 일조권 소송에서도 원고 패소 판결한 바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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