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월드투어' 무산으로 550억 소송 휘말려 | |||
10일부터 1주간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 예정 | |||
비의 하와이 공연을 주관한 현지법인 클릭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07년 6월 21일 예정됐던 비의 월드투어 파행책임을 물어 비와 그의 전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4,000만(한화 약550억원)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4,000만 달러에는 비의 하와이 콘서트 제작·흥행권 54만달러, 콘서트 관련비용 59만5700달러, 예상수익금 100만달러, 잃어버린 잠재적 비즈니스 기회를 담고 있는 결과적 보상금 500만달러, 변호사 수임료와 경비 3만8000달러, 징벌적 손해배상금 2500만달러 등을 포함해 총 4000만 달러가 포함된 것. 당초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은 지난해 11월 4일 하와이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비와 JYP 측은 당시 비의 빠듯한 스케줄을 이유로 배심재판 기일에 대한 연기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하와이 지방법원은 손해배상소송 배심재판은 이달 10일부터 1주간 열기로 하고 이를 비 측에 통보한 상태이며, 비는 오는 16일 또는 17일 하와이 법정에 출두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비의 현 소속사 제이튠엔터테인먼트 공식 홈페이지에는 10일 "Rain이 지난 월드투어 건으로 인하여 3월 15일 하와이로 출국 예정에 있습니다"라며 "유감스러운 일들로 하와이로 출국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염려 덕분에 뜻있게 일정을 마무리 짓고 올 수 있을 것입니다."는 글이 게재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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