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세상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실시

daum an 2009. 1. 22. 23:47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실시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저신용 자영업자나 노점상 등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1천억원 규모의『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1.12부터  시행 하였다.
중소기업청장은 금번 실시하는 저신용·무점포 사업자에 대한 특례보증 사업에 대한 차질없는 이행과 적극적인 홍보로 하여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과 3,117개의 새마을금고를 통해 1.12부터 저신용·무점포 자영업자에게 최대 500∼300만원을 지원한다.


 □ 무등록 사업자
     (제출서류 : 신청서(새마을금고 방문 작성), 무등록소상공인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단 대출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

      예: A은행 대출잔액 5백만원, B은행 대출잔액 7백만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생략)
     
  ① 노점상, 행상 등 무점포 상인

    - 전통시장내 무점포 상인의 경우 상인회의 사실 확인이 가능할 경우 이를 우선 적용

    - 통·반장, 아파트 부녀회, 관리인, 기타 주변상가 입점사업자 등
무점포 상인의 영업활동을 입증해 줄 수 있는 객관적 입장의 제3자로부터 사실 확인

      * 주변인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지원 제외

  ② 입점 무등록 상인

    - 임대차계약서 또는 상인회로부터 사업사실을 확인

  ③ 유제품 배달 등 개인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 원청 사업자와의 계약서로 사실을 확인

 □ 저신용 사업자 : 신용등급이 9등급 이하인 등록 사업자
     (제출서류 : 신청서(새마을금고 방문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확인서, 사업장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거주주택임차계약서 사본(임차인 경우만))
      * 금융거래확인서 : 보증신청일 현재 대출잔액이 가장 많은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확인서 신청, 단 대출잔액이 금융기관별 10백만원 미만인 경우 생략(예: A은행 대출잔액 5백만원, B은행 대출잔액 7백만원인 경우에는 금융거래확인서 생략)

나. 보증제한 대상

  ①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연체자 등 재보증업무방법서 제12조의 재보증제한 대상자

  ② 본건 특례보증을 받은 자의 배우자 또는 보증잔액이 있는자

  ③ 무점포 사업자로의 사업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자

  ④ 가로정비구역 등 지자체에서 노점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구역내의 무점포 사업자
□ 지원규모 및 한도 : 총 1,000억원

   저신용사업자·점포입주 사업자 : 최대 500만원

   기타 무점포·무등록 사업자 등 : 최대 300만원


 □ 지원조건

   보증비율 및 보증료 : 100%보증, 보증료율 1% 이내(고정)

   보증기간 : 5년 이내

   대출금리 : 7.3% 이내

   대출취급 기관 : 새마을금고

경남지역 신용보증재단 연락처(09.1.6) www.gnshinbo.co.kr
본    점경남 창원시 두대동 298-7
(창원, 진행, 김해, 밀양)055-212-1250  (055-212-1275)

진주지점경남 진주시 동성동 2-7
(진주, 사천, 거제, 통영, 고성, 남해, 하동, 산청, 거창, 함양, 합천)055-743-5333 (055-743-5888)

양산지점경남 양산시 중부동 368
(양산, 김해일부, 밀양일부)055-364-2181 (055-364-2184)

마산지점경남 마산시 상남동 109-2
(마산, 함안, 의령, 창녕)055-246-1788  (055-246-7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