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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없는 지자체 공사현장] 창원시 이기적인 행정 아쉽네요!

daum an 2009. 1. 16. 20:40

창원시 이기적인 행정 아쉽네요!
마산=창원 공동 생활권 맞아?

 

신석철 기자

 

경계점까지만 설치돼는 자전거 도로

창원시가 환경수도를 지향하며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의 하나가 자전거 도시 건설이다. 그러나 ‘자전거 특별시’를 향한 창원시의 행정이 지역 이기주의를 낳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특히, 지난 12일부터 내달까지 ‘생태탐방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겠다며 창원 팔용동에서 마산 봉암동으로 이어지는 해안도로 일대의 인도를 뜯어내는 작업이 진행중 이다. 그러나 문제는 창원과 마산은 공동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마산으로 진입하는 경계점까지만 자전거 도로가 설치될 예정이기에 창원과 마산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정작 생태학습장은 마산에 소속되어 있음에도 ‘생태탐방 자전거도로’라는 명목으로 설치되고 있어 시민들의 지탄이 예상된다.

 

 '굴삭기로 인도를 파헤치고 있다'

 

 

 '공사중임을 알리는 푯말과 어지럽게 파헤쳐진 인도. 새로 설치될 연석들이 놓여있다'

 

 

 '공사중임을 알리는 플랜카드'

 

 

사진설명: 공사알림 플랜카드(왼), 창원의 끝임을 알리는 하늘색 표시(트럭 위), 마산임을 알리는 표지판(오른)

이런 상황에 대해 마산시 관계자는 “창원시가 그곳에 자전거 도로를 건설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교류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마산의 한 시민은 “자전거 도시는 창원의 핵심 사업이지만 도로가 마산과 연결되는 상황인 만큼 마산시와의 협의 한 번 없었다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조장하는 행위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창원의 한 시민은 “창원에서 잘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를 타고 생태학습장에 가다가 도로가 끊긴다면 정말 황당할 것 같다”며 “마산과 창원은 공동 생활권인 만큼 시민들을 위해 체계적인 교류행정이 필요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한편 창원시는 한 보도위에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닐 수 있도록 구분된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를 만들고 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에 해당한다.(제2조 제13호)

 

 ‘자전거 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동호회의 한 관계자는 “자전거가 차에 해당한다니 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차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 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사실상 도로에서 굴러다니는 대부분의 것들이 차에 해당 된다”며 “차나 오토바이는 물론이고 우마차, 소달구지, 경운기 등도 모두 차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신체장애자용 휠체어(wheel chair)와 유모차는 차가 아닌 ‘보행자’에 해당 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다 보도로 침범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 거액의 형사합의금에다 보상금, 벌금 부담은 물론, 운전 면허증 소지자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