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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

daum an 2009. 1. 13. 20:14

창원=마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허술’
창원 소답시장, 마산 어시장 등 ‘단속’ 필요

 

 

 

정부의 농산물 수입자유화계획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정부에서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표시를 하는 이유로는 생산 활동의 세계화 현상으로 2개국 이상에 걸쳐서 생산되는 물품이 증가하면서, 품질이 떨어지고 임금이 싼 국가의 저가 수입품과 OEM 방식으로 생산한 수입품이 국산품으로 둔갑하는 것을 방지하여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특정 지역 생산품 또는 양질의 물품을 생산하는 국가는 원산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로부터 우선 구매의 이익을 얻게 된다.

또 병충해 발생 지역(국가)으로부터의 수입, 멸종 위기에 처한 동식물 등의 국제거래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한다. 또한, 특정 국가나 지역으로부터 수입하는 특정 물품에 대하여 호혜적으로 관세양허 등 특혜 조치를 취할 때나, 저가 수입 물품에 대한 덤핑 관세를 부과하거나 긴급수입 제한조치 또는 수입 수량을 할당할 때는 당해 물품의 원산지가 기준이 되므로 산업 및 무역정책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는 수산물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국내에서 양식한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기준 및 방법을 정하고, 수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개정․시행에 따른 원양산 수산물의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했다.

만약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을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분(병과 가능)을 받으며, 미표시 등 표시방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 된다. 

 

 

 

 

'창원소답 시장. 농산물의 원산지를 알리는 표식이 없다'

 

 

 

'마산의 어시장. 수산물의 원산지를 알리는 표식이 대부분 없다'

그러나 창원과 마산 일대의 소답시장과 어시장 등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 한 곳이 별로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마산의 한 시민은 “어전 주인 한분이 국산 돌 문어라며 하얀 빛을 띠고 있는 문어를 사라고 했는데 옆에 있던 아주머니는 좀 짙은 색의 문어가 진짜 돌 문어라고 해서 하얀빛의 문어를 파는 주인에게 진짜 국산이냐고 물어봤다”고 했다. 이에 그 주인은 “원산지 표시가 되어있는 팻말을 누가 가져가서 원산지 표시를 못했다며 사실은 수입산이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그는 “며칠만 있으면 설인데 피해보는 소비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서 단속해 달라”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출처:경남우리신문 신석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