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행정인턴제 문제 '당착' |
근무기간 10개월. 퇴직금 안주기 위한 '술책' , 경남도, 정부시책에 따를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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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최근 급격한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취업기회가 줄어든 대졸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특별히 추가적으로 추진하는 일자리 대책으로, 공무원 정원의 2%(지방공기업은 3%) 규모로 채용하는 행정인턴제가 근무기간을 10개월로 못박은 이유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한 술책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행정인턴제의 비용은 국고보조금 25%, 지방비 75%로 구성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 4대 보험이 지원되고 또 근무시간도 전일 근무(1일 8시간)이외에 4시간․ 6시간 등의 파트타임 및 3월․6월 근무 등 융통성 있게 운용해 인턴근무 중에도 직업탐색의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단순 실업자 구제책 및 아르바이트 등과는 차별화되도록 하고있다. 경남도의 행정인턴은 총 438명 모집예정으로 경남도청 80명, 창원지방검찰청 11명, 창원조달청 1명, 관세청 마산,창원 각 1명,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지청 16명, 창원시청 21명, 마산시청 33명 등이다. 모집된 행정인턴은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업무에 배치토록 했다. 그러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4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주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 제도를 설정해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 평균 1주간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급여를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에 한 공무원은 "행정인턴을 10개월로 채용기간을 정한 것은 퇴직급여의 부담 때문이라는 것은 명백하다"며 "예산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서 행정인턴제와 관련된 예산을 10개월로 정했기 때문에 그렇다"며 "채용기간을 12개월로 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퇴직급여를 주지 않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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