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가음정 시장 내부
경남도는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 등 식품을 제조·가공·판매·조리하는 업소에 대한 위생관리를 강화로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도민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오는 1월 5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도 및 시·군 주관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 대상은 2,126여개소로 △ 인산제품(29개소), 다류식품(277개소), 추출가공식품(40개소), 한과류(57개소), 식용유(53개소), 조미료(255개소) 등 선물용·제수용 식품제조업소 △ 선물용·제수용식품등을 판매하는 백화점, 대형할인매장(321개소)과 재래시장 등의 중소규모 식품판매업소 △ 떡류식품제조ㆍ가공 991개소 △ 귀향객이 붐비는 고속버스·시외버스터미널, 기차역, 고속도로· 국도변휴게소(103개소) 등 다중이용시설내 식품판매업소 등이며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와 민간참여 확대를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305명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무허가(신고)제품 제조 및 원재료 사용의 적정여부 △ 유해물질 불법첨가 및 유통기한 위·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 식육 및 수산물, 농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 여부 △ 보존기준, 표시기준 및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행위 △ 종사자 개인위생 및 기계ㆍ기구류의 위생적 관리여부 △ 제수용품,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로 색소, 표백제, 보존료 등의 불법사용 행위다.
도는 이번 단속결과 폐기대상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회수 조치하여 시중에 유통ㆍ판매되지 않도록 하고 관련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는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부적절하게 음식물을 보관·조리하거나 취급할 경우 언제 어디서나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손을 깨끗이 씻고, 칼, 도마, 행주 등 주방 용구는 사용 후 바로 세척하고 주기적으로 소독하며, 음식물은 조리후 바로 섭취하며 불가피한 경우 적정 기간 동안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여 사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도는 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며, 부정ㆍ불량식품 발견 시는 국번 없이 1399번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출처:경남 우리 신문 박소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