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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마산 자전거정책 대조 이뤄!

daum an 2008. 12. 3. 21:10

창원≠마산 자전거정책 대조 이뤄!
‘창원 자전거 도로 난립’ ‘마산 자전거 도로 부족’에 ...시민들 아우성~

 

신석철 기자

 

창원시가 핵심 슬로건인 ‘환경수도 창원’ 건설을 위해 내건 ‘자전거 특별시’의 정착을 위해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그러나 자전거 도시 창원을 건설하는 것은 박완수 창원시장의 역점사업으로 재임기간 내에 이루기에는 많은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자가용 타기 힘든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는 창원시의 계획에 맞물려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자전거 도로로 인해 자가용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만이 증폭되고 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는 대방로(도선관위앞∼성주광장) 자전거도로 정비공사는 4차선 도로를 1차선 줄여 자전거 분리화단설치 작업을 진행 교통혼잡을 부추겨 시민들과의 갈등을 낳고 있다. 그리고 교차로에 자가용과 자전거가 동시에 다닐 수 있도록 표시된 적갈색의 ‘자전거유도선’ 또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있어 그 위험성을 한층 가중시키고 있다.

'자동차와 자전거가 동시에 달리고 있어 사고의 위험이 초래된다' 

이밖에도 횡단보도 옆에 표시된 ‘자전거 횡단도’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자전거의 경우, 내려서 끌지 않고 탄 채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다 차량과 충돌 시 도로교통법 제24조 1항에 규정한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이 적용되지 않아 ‘쌍방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끌고 갈 때는 ‘수레’, 타고 통행할 때는 ‘차(車)’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가 표시해 놓은 횡단보도 옆의 ‘자전거 횡단보도’는 도로교통법에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자전거 횡단도를 통행하다 횡단보도를 침범해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 특례법상의 10대 중과실인 ‘횡단보도상에서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적용될 수 있어 더 심각한 처지에 봉착된다. 또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 거액의 형사합의금에다 보상금, 벌금 부담은 물론, 운전 면허증 소지자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

한편 마산시는 턱없이 부족한 자전거 도로와 또 유일하게 있는 해안로 자전거 도로가 너무 좁아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다. 신세계 백화점에서 창원 팔용동 동사무소 까지 자전거로 출퇴근 하는 심 씨는 “마산에는 자전거 도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삼성병원 도로부터 주차된 차들로 인해 다니기 힘들다”며 “차도엔 차들이 쌩쌩 달려 위험해 인도로 가자니 등교 길이라 학생들이 많아 진퇴양난에 빠질 때가 많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창원(왼) 자전거 도로에 비하면 마산은 턱없이 좁아 보인다'

 

 또 마산의 유일한 해안도로의 자전거도로에 대해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마산관광호텔 앞에서 수출후문 방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는 창원과 마찬가지로 한 인도에 자전거와 보도가 반반 나눠져 있다. 그러나 길이 좁고 협착하여 자칫 사고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창원시의 사례와 마찬가지로 인도에 표시된 자전거 전용도로 역시 도로교통법에 규정돼 있지 않아 이곳을 자전거로 통행하다 보행자와 충돌했을 경우, 교통사고특례법의 ‘보도침범 및 횡단방법 위반’ 조항에 적용될 수 있어 거액의 형사합의금에 보상금, 벌금 부담은 물론, 운전 면허증 소지자 경우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