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 4·15 총선 사전투표가 진행되는 10일 서울 동작갑에 출마한 장진영 미래통합당 후보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TV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장 후보 측은 이날 김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동작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후보는 반박 보도자료를 통해"10여일 가까이 선관위 홈페이지에 후보자의 공식 주소지가 동작구(갑)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책임부터 따져야했다"면서"장 후보 본인이 의도적으로 신고를 잘못했는지, 선관위가 실수로 잘못 기재했는지부터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장진영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로 고소한 것에 대하여, 무리한 고소이며 네거티브를 즉각 중단하라"고 경고했다.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