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성보빈 의원(상남, 사파동)이 대표발의한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안’이 14일 제1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창원시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게 소방사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달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과 복지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다. 조례안은 지역 실정을 반영해 보건안전·복지 집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등 시행 근거를 담고 있다. 또한, 유해가스로부터 호흡기 보호를 위한 소방관서 차고 매연 배출 설비 설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지원, 공상·모범 공무원 국내외 견학 지원, 체력 단련실 설치·운영 등 규정도 담았다. 성보빈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1,118명 소방공무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