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 발의 [타임즈창원]창원특례시의회 박강우 의원(비례대표)은 간접흡연 방지로 시민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금연구역 확대 지정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창원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은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24일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전통시장 △농수산물도매시장 △하천구역 보행로·산책로 등을 금연구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다. 현행 조례는 공원, 학교,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 주유소 등만 금연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전통시장이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설정돼 있으나, 전체 면적 3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