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증가할 것“...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타임즈창원]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18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제안했다. 1.5t 이상 대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등록 때 개인차고지를 제시해야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가·학교 주변 등에서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불법 주차는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정체를 일으키고, 화물차 운전자 또한 과태료로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팔용·진해·내서 화물주차장 3곳(합계 58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