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동량 증가할 것“...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
[타임즈창원]김우진 창원시의원(동읍, 대산, 북면)은 18일 제13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확충을 제안했다.
1.5t 이상 대형화물차는 ‘화물자동차법’에 따라 등록 때 개인차고지를 제시해야 하고, 정해진 곳에서만 밤샘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김 의원은 “주택가·학교 주변 등에서 화물차의 불법 밤샘 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화물차 불법 주차는 시야 방해로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며 정체를 일으키고, 화물차 운전자 또한 과태료로 고심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부족한 상황이다. 팔용·진해·내서 화물주차장 3곳(합계 581면)이 운영 중이며, 내서읍에 334면 규모로 추가 조성 중이다. 창원시에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약 7400대)와 비교하면 12.3% 수준이다.
이에 김 의원은 화물차 공영차고지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창구 동읍·대산·북면 일대 동전일반산단 등이 조성돼 있고 신규 국가산단 조성 등이 진행되면, 물동량 증가에 따라 화물차 또한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동읍·대산·북면 일대에 입지 여건과 교통 접근성, 물류 물동량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화물차 공영차고지를 증설해야 한다”며 “화물운수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불법 주차에 대한 주민 불편이 하루빨리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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