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개정 추진...식재 제한 구간 설정 [시사우리신문]창원특례시의회 서명일 의원(회원1·2, 석전, 회성, 합성 1동)은 13일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곳에는 가로수를 심을 수 없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현행 도시숲법은 신호등 등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차단하는 지역에 가로수를 심을 수 없게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관리 방법을 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의 개정안은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려한 것이다. 굽은 길과 교차로 등 보행자·운전자 시계 확보에 지정이 있는 곳에 가로수 식재를 제한한다. 또 각지(角地)로부터 8m 이상 거리를 확보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창원시가 가로수 조성을 통해 도로의 시각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