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최근 경남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Y요양병원에서 퇴직한 제보자는 하급자 조리원이 상급자인 조리사에게 소름끼칠 정도의 폭행·폭언·강요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Y요양병원 내 상급자인 영양사와 관리부장까지 이러한 사건을 인지하고도 영양사는 피해자 A조리사에게 퇴직사유를 개인사유로 작성하라고해 현재 실업급여 조차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결심한 피해자를 두 번씩이나 신체적·정신적·물질적 고통을 안겨주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정당한 이유 없이 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