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언론이란 “할 말을 다 하는 것”에서 그 생명을 찾을 수 있다. [시사우리신문]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을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고 헌재에서 기각될 것이며 내란의 수괴는 이재명이라고 단언한다. 필자의 말이 틀린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이유는 귀신은 경문에 막히고 사람은 이치에 막히기 때문이다. 계엄법 제2조 2항에는 “사회 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기능의 수행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르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선포한다.”라고 되어있다. 현실은 어떠한가. 비리 백화점과 같은 이재명을 방탄하기 위해 이재명과 민주당 하수인들은 검사탄핵, 국무위원 탄핵 등 무려 27번이나 탄핵을 남발했다. 그뿐인가 국가 예산을 전부 동결 삭감하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