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검찰 구형 5분후 같은 법정에서 벌금 80만원 선고 재판부, 성 군수 심리적 부담 길면 군정 차질 우려 배려한 듯 [경남우리신문]성낙인 창녕군수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가 검찰 구형과 동시에 선고를 해 극히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제1형사부(주심 조현철)는 23일 오후 3시 30분 열린 결심공판에서 변호인의 피고인 심문에 이은 검찰의 구형 직후 "피고인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에 비춰 사안이 복잡한 사건이 아니어서 5분후에 선고를 하겠다"고 잠시 정회를 선언했다. 재판부는 정확히 5분 후 같은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벌금 25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행정대학원 동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