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우리신문]건강보험공단은 2014년 4월 14일 담배회사(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지난 2020년 11월 20일 건강보험공단은 흡연의 폐해를 은폐한 담배회사의 책임규명 및 흡연관련 질환으로 인한 건강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담배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에서 공단이 패소 후 항소심을 제기한 후 9차 변론까지 진행했으며, 2024년 11월6일에 10차 변론이 예정되어 있다. 1심 패소사유를 보면, 이 사건의 암종(폐암의 편평세포함·소세포암, 후두암의 편평세포암)에 대하여 선행 대법원 판결의 대상인 폐암의 ‘선암’(흡연과의 관련성이 상대적으로 낮음)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과관계가 불인정 되어 선행소송에서 담배회사 제조물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과..